활동소식

세상을 뒤흔드는 힘

  • 장추련
  • 2008.07.21 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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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드는 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차 집단진정인 모집 제안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100일,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1차 집단진정 때 인권위에 진정했던 사례들의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 제1차 집단진정 때 시각장애인의 교육공무원 시험 차별을 접수했던 A씨 등의 시각장애인

33명은 6월말 전국 시·도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주관하게 된 서울시교육청한테서 “장애인 시험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 보험가입 거부 사례를 접수했던 B씨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모집인 문제지, 회사 차원에서 거부하지 않는다.

다시 보험계약을 하자"며 사과했습니다.


■ 언어장애를 이유로 114 안내원이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전화하면 어떡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린 사례를 접수했던

C씨는 114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과를 한 후 114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 역시 언어장애를 이유로 당사자가 아니라 남편하고만 얘기한 보건소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던 D씨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거듭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장차법 제정 이후, 느리지만 분명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7월 30일 장차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제2차 집단진정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 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을 겪고도 한순간 귀찮다는 생각으로 눈을 돌리면, 장애인차별은 그 틈새를 비집고 독초처럼 끝도 없이 자라날 것이고 무성해져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장차법 제정의 의미마저 갉아먹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보세요.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떠서 집밖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장애인이 뭐하러 돌아다녀..”라며 개념 없는 말을 툭 던지지는 않았는지, 뭘 사려고

가게에 들어서려는데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가게 좁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욧!”하고

 

불쾌한 눈빛을 보내진 않았는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발길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혹은 취업을 위해 원서를 냈는데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수십 차례 길을 막아서던 턱과 계단, 좁은 통로 때문에 혹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수많은 시설물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지...


장애인의 감수성을 조금만 활용하면 일상 속에서 장애인차별 사례를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버린

장애인차별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차별에 부딪히시고, 저항합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모집 기간 : 7월 27일(일)까지


□ 모집 방법

- 소속돼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 경우 : 단체로 취합한 후 장추련에 전달

- 활동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 장추련에 메일(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로 접수

- 전화 02-7323-420 / 전송 (02)6008-5115 / 메일 ddask420@hanmail.net


□ 진정서 작성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의(www.humanrights.go.kr)의 진정서 활용

- 진정인에 단체명 기록, 피해자에 본인 기록 (진정인과 피해자가 같을 수 있음)

- 장차법 해설 및 진정 가능 사례는 “장추련 홈페이지(www.ddask.net)/자료마당/자료실/107번 자료” 참고.


*접수된 사례는 7월 30일(수) 오전 10:30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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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집단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