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청각장애인도 한국 영화를 마음 놓고 보고 싶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1.10.12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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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기자

배포일자: 2011년

담당자: 박김영희 (010-9018-5209)

페이지: 2

대표: 장명숙,박경석,변경택,변승일,윤종술

주소: (우 150-04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3층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마음 놓고 보고 싶다!!

영화제 한글자막, 화면해설을 의무화하라!!

 

1.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 차별은 진행 중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영화 ‘도가니’의 장애인의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시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일상적인 청각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지금까지 수면 밖으로 나타나지를 않았다.

2. 그 중에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침해당한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한다. 차별 진정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은 김세식 외 13명이며, 영화관은 롯데시네마 등 2개 극장 이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관광부도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함께 진정대상에 포함 했다.

3.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정작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야기이며 자신의 인권유린 영화 임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장애영역 보다 영화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들이 청각장애인이다.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서비스를 하는 곳은 20개 정도뿐이다.(9월 말 현재) 자막서비스를 하는 상영관 대부분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4. 또한 영화를 보기 힘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건물에 들어가기 불편하거나, 휠체어용 좌석이 없어서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상은 잘 볼 수 없지만 영화 장면을 읽어주는 기법인 화면해설을 해주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 극장에서 화면해설을 해주는 영화도 거의 없다.

5. 지난해 한국에서는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였다.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한국영화는 물론, 청각장애인 야구단을 다룬 영화<글러브>등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어도 청각장애인은 관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 청각장애인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 이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년이며, 그것도 300석 이상 스크린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조항을 만드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다.

7. 차별 진정인들은 현재 개봉중인 ‘도가니’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극장을 진정하며, 이러한 책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문광관광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기에 이들 부처와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다. 또한 차별 진정인들은 한국영화를 청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수화통역포함)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정책개발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영화관람 편의서비스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8. 진정인과 진정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별받은 이

차별한 이(차별대상)

이 름

장애정도

극 장

기 관

부 처

김세식

중복1급

서울극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부

장관

함효숙

청각1급

이제용

청각2급

최승희

청각2급

롯데시네마(강동점)

김채호

청각2급

이계재

청각2급

서종애

청각2급

CGV (송파점)

김정중

청각1급

김홍락

청각2급

홍승표

청각2급

김용겸

청각2급

오승훈

청각2급

구인숙

청각2급

롯데시네마( 점)

최복임

청각2급

 

우리는 요구 한다

하나, 극장주는 청각장애인의 자막상영을 해야 한다.

하나,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 하라

하나, 청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영화 관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1. 10. 14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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