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제48회 대종상 시상식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명전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1.10.21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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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48회 대종상 시상식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명전

 

주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 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제48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촉구를 위한 서명전

일 자

2011. 10. 17.(월)

담 당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분 량

총 2 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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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상영과 화면해설을 한국영화에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비장애인들만 즐기는 한국영화

비장애인들만 즐기는 대종상

제48회 대종상 시상식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촉구 서명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일시 : 2011년10월17일(월), 오후5시~7시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 차별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도가니’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으며, 이것이 개별 선의의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영화 <도가니>는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상영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서비스를 하는 곳은 20개 정도뿐입니다(9월 말 현재). 자막서비스를 하는 상영관 대부분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이것은 분명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4. 또한 영화를 보기 힘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건물에 들어가기 불편하거나, 휠체어용 좌석이 없어서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과 또한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상은 잘 볼 수 없지만 영화 장면을 읽어주는 기법인 화면해설을 해주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극장에서 화면해설을 해주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5. 지난해 한국에서는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6. 청각장애인등 장애인들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5년이며, 그것도 300석 이상 스크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조항을 만드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더불어 제48회 대종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한국영화를 사랑하고 제작하고 출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국인이지만 한국영화를 보지 못하는 차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대종상영화위원회에 직접 우리의 요구를 제출하고 이후 법제도적인 개선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전 등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우리의 요구 -

 

 

하나, 극장주는 청각장애인의 자막상영을 해야 한다.

하나,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 하라

하나, 청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영화 관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제48회 대종상 시상식을 맞이하는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성명서]

 

한국의 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종상영화제는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이다. 그동안 대종상영화제를 통하여 옥석 같은 한국영화들이 탄생시켰고, 한국영화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 대종상영화제도 한국영화의 진흥만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국민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영화제로 행사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영화를 볼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동이 어렵거나 보는데, 듣는데 불편한 이들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에서는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일반 극장에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권위 있는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제인 대종상영화제가 장애인관객을 도외시한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장애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대종상영화제 행사는 물론, 대종상 영화제가 추친하는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대종상영화제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저버리고 성장한 한국영화가 진정으로 질적 성장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종상영화제가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권리를 가진 관객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봐 줄 것을 바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제4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 아 래 -

 

○ 한국영화 진흥 실천 사항에 장애인 관람권 보장을 위한 부분을 포함시켜라!!

○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권을 위하여 정부 간 협의를 실시하라!!

○ 영화제 행사기간 동안 장애인 접근 서비스를 실시하라!!

○ 48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향상에 대해 언급하라!!

 

2011년 10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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