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7.24 19:37:14
  • https://www.ddask.net/post/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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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내용에는
차별금지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장애인차별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추련의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철회 시에 나온 전원위워회 회의 결과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안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시기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기 클릭)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6년 7월 24일(실무담당자 : 인권연구팀 김화숙 02-2125-975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가 성안 작업을 해온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하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24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차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금지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구가 높으며,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는 다양한 차별금지법에 기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부터 성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법률가 등과 함께 차별 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조문 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3여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을 위원회의 권고법안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 및 보완(안 제2조)한 바,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개를 차별 사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함

  ▶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및 대통령의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명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에서의 차별금지(안 제11조~제22조), 참정권, 행정서비스, 수사재판절차 등의 영역에서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차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적시(안 제23조~제28조)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 바,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 도입, ○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0조)의 도입 등 입니다.


  한편, 최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안) 등 장애인, 고령자, 혼혈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차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장차법안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번 권고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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