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학자들, 69.2% 시정명령권 필요하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1.09 1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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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8 13:42  
법학교수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권고의 실효성 확보 위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필요’
강서희 기자heeging@prometheus.co.kr"> mail.gif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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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메테우스
전국대학 법학 교수 약 70%가 여러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과반 이상이 차별금지를 위해 시정명령제, 이행강제금 부과, 입증책임제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다.
법학 교수들은 국가인권위가 권고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학 교수들은 응답자 65.7%가 시정명령권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면적으로 시정명령권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1.6%.
특히 차별금지법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63.3%가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답해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시정명령제에 찬성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입증책임제(손해배상소송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68.9%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대학 법학 교수 173명(1191명 대상, 최신율 14.5%)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scroll_to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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