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 장추련
  • 2008.12.11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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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등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것
맞지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은
장추련의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 자리는 장추련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임종혁상임집행위원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장)이
수상자로 참여하였는데, 행사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부처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아이도 없었지만
점역자료도 없어서 행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동영상이 화면해설이 되지 않아
그 자리에 활동보조로 참여한 제가 임종혁위원장 옆에서
화면해설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행사장을 박차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계에서 좌파세력, 친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하라 또는 동성애자인권운동을 한 수상자
KBS 시사투나잇 등 수상자의 수상을 반대한다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행사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를 뉴라이트 쪽에서 방해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실제상황이 벌어지고 보니
행사장이 혼돈상태였던 것입니다.
 
임종혁위원장과 상의한 후 나왔으나,
분노가 진정되지는 않더군요.
 
임위원장은 수상소감 기회에 김양원 사퇴의 정당성에 대해
연설할 준비를 했으나,
행사장이 소란스러워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발표 시간도
없애버려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장애인차별의 주체자인 김양원이 여전히
인권위원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장추련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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