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토론회

  • [문서]
  • 장추련
  • 2010.04.05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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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을 꽉채우고
드뎌 3년을 향해 가는 첫날입니다. 
조금은 떨리고 설레이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4. 8(목) 오후 2시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

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행복해지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무수히 들었던 물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찾기보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를 향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 동법 시행령 제정 싸움
- 집단 진정 과 소송
- 인권위원회 인력 확충 및 축소 철회 투쟁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장애인차별시정법률지원단 결성 및 운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등
- 인권 일반에 기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작동되는데 주력해온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집단 진정 중
하나,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TTL 광장에 경사로가 멋지게 설치된 것
두울, 교사임용고시에서 점자시험지가 아닌 음성시험지로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여 지금은 선생님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세엣, 114안내원이 언어장애인의 전화번호 묻는 질문에 '엄마 바꾸라'고 얘기했다가
        114 국장과 담당직원이 그 언어 장애인에게 직접 찾아와 백배사죄한 이야기
네엣, 왕따와 폭력에 시달림을 당한 발달장애인 학생의 학교에 시정권고가 내려져
         학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권교육을 받은 사례
다섯째, 토익 시험에 단독방에서 대필자와 함께 시험을 치룬 뇌병변 장애인
여섯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험료와 보상금을 차별하여 책정하여 시정권고를 받고
           인권교육을 받은 보험사 임직원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진정 사건과 권리를 찾은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은 일어나고 있고,
인권위원회에는 차별 진정 사건이 넘쳐나고,
인권위원회 조사관 1인이 맡은 사건은
현재에도 50-6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차별 영역의 조사관 1인 사건은 10-20여건임)
 
빠르게 우리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관련자의 직접 행동(진정 등)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한 발자욱 한 발자욱 대딛는
그 발걸음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행처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본 법 시행 3년을 향해 가는 지점에서 향후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토론하여 찾아가는 자리가 오는 4월 8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남대문 옆)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어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년을 돌아보며
시행 3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향후 과제와 전망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별첨으로 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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