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차법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 기자회견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의 면담!

  • 장추련
  • 2009.03.12 09:25:00
  • https://www.ddask.net/post/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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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_DSCF7523.JPG
11일, 바로 어제 10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앞에서
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적용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에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발빠르게 우리 소식을 올려으니 참고 부탁..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상경 국장, 조희송 과장, 유주헌 과장 등과 1시간 반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정부 측과 장추련 측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면담을 하는 모습
 
면담 내용은 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끝부분은 종이도 없고 팔도 아프고 해서
다른 분께 맡겼다가 아직 내용을 받지 못해서 살짝 빠졌는데도 장장 7장이나 되더군요..
 
대략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은
규제일몰제 대상에 장차법21조를 포함시킨 것은 장애인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전체 방침에서 포함됐을 뿐이다. 앞으로 모든 법이 이러한 형식을 띌 예정이다.
2008년 새정부 이후 민간사업자가 규제완화 및 철회를 요구한 것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다보니,
시기상 장차법 21조가 빨랐을 뿐이다.
특히 규제일몰제 대상은 실효형과 재검토형 2가지고 나뉘는데
장차법은 5년후 효력을 상실하는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니라 5년후 재검토 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우려하는 바를 알고 있으니, 6월경 일몰규정 개정을 추진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얘기를 했고...
 
장추련 측은
장차법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법률로
효력상실이든 재검토든 규제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게다가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조항을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정부, 장애계, 재계가 모두 합의해서 만들어진 장차법을
민간사업자의 요구만 받아서 장애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몰제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이미 국민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상황을 보고 하겠다면서 소극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①위원장과의 면담 ②일몰규정에서 장차법 조항 삭제 ③공개사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가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으니 향후 어떤 조치도 없으면
위원장을 따라다니든 대규모 집회를 이 앞에서 하든 알아서 하겠다.
는 얘기를 전달했답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편의증진법 둘 다 이 부서에서 하던 일인데.. 너무 합니다.
이 때문에 13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릴께요..
 
으아~ 진짜 이명박 정부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청와대로 청구하든지 해야지.. 이건.. 도대체가..
 
그럼 쪼녕은 이만 물러갑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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