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07.27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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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정신적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에 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    신 :

발 신 일 : 2010년 7월 22일(목)

연 락

 박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02-2675-8153 / 018-282-7915

 효정(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02-794-0365 / 010-9580-9569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랜 시간 한국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의 경중과 종류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심각한 차별이 있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상법 제 732조가 존재합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특히 지적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명보험 가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으면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심신박약자로 해석되어 처음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었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한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도 심각합니다.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신장애인도 단지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봉쇄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정신적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여행을 가거나 행사를 할 때 단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정신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4.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이 수 십 년째 반복되어 왔기에 장애계는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 공청회, 집단진정 등을 통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상법 제732조에 대한 삭제개정을 권고하기도 했고, 이를 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며(대표발의 곽정숙의원실, 2008년), 법무부조차도 상법 제732조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여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4월 시행) 제 17조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 보험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으나, 상법 제732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처럼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들은 보험회사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적 제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들에겐 이러한 보험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절박한 과제였지만, 국회와 정부, 보험업계는 이러한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6.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상법 제 732조에 대한 첫 소송이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최초의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1)인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이 거절되고, 정신장애인으로서 단지 신경계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확인과정도 없이 단번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해야 했던 당사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보험차별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정신적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에 관한자료


 1. 경과보고

 


○ 1991. 12, 상법 제732조 개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조항 신설

○ 2004. 2, 서울지방법원(황문석 판사), 장애인 보험계약 체결 거부는 불법으로 판결

○ 2005. 1, 경북 장갑공장 화재 참사(9명의 장애인 사망하거나 상해), 보상 거부

○ 2005. 6,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상법 제732조 폐지안 국회 제출

○ 2005. 6, 생명보험협회, 상법 제732조 폐지 반대 의견 제출

○ 2005. 8, 국가인권위원회, 상법 제 732조 삭제를 법무부에 권고

○ 2006. 7,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여행자보험가입을 거부한 사건 승소

○ 2006. 8, 생명보험사, 장애인 보험가입을 제한하던 ‘장애인보험인수지침’ 폐지

○ 2007.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2007. 6, 정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이 상법 제732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 유보

○ 2008.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2008. 7, 장애인권리협약 한국비준연대, 정부의 일부 조항 유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

○ 2008. 8, 국가인권위원회,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

○ 2008. 6, 법무부 상법 제732조 유지개정안 발의

○ 2008. 11,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상법 제732조 폐지안 국회 제출

○ 2009. 6, 곽정숙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 공동주최

○ 2009. 1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보험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2. 사건개요 및  소송의미

 


(1) 사건개요


- 김OO(지적장애 2급, 35세, 가명)씨는 2010년 4월 15일 A생명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지적장애 2급임을 밝히면서 OOOO종신보험에 청약을 하고, 보험청약절차에 따라 A생명본사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후 건강검진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김00씨는 B생명에도 OOOO종신보험 청약을 하였는데, 이후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 보험가입을 문의했던 C생명사에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종신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강OO(지적장애 2급, 36세, 가명)씨는 2010년 4월 20일 B생명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지적장애 2급임을 밝히면서 OOOO종신보험 청약을 하였는데,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강OO씨는 D생명에 전화를 걸어 지적장애2급임을 밝히고 종신보험가입에 대해 문의하자 일반 신체장애는 가능하지만 지적장애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OO(정동장애 3급, 38세, 가명)씨는 2009년 8월 26일 전화상담을 통해 D보험사의 OOO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청약하였으나 승낙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상담원 김OO은 정OO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한 후 조건에 맞은 상품을 추천하였고, 정OO씨는 이 상품을 가입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장애가 보험청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몰라 “아파서 신경계통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상담원 김OO은 내부방침 상 감기약만 먹어도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말하며 장애의 정도, 발병횟수, 발병 이후 경과기간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 승낙을 거절하였습니다.


(2) 소송내용


- 김OO씨와 강OO씨는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지장 없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험사들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보험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46조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500만원이상을 청구하고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48조에 의한 구제조치를 청구합니다.3)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의 승낙을 계속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구제조치로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의사의 진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정OO씨는 2003년경 2달간의 입원치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발한 이력이 없으며, 현재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2008년 문단에 등단하여 프리랜서 수필가로서의 삶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D보험사의 답변서에 첨부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는 인수여부 심사 시 ‘연령, 증상발현 이후 경과기간, 질환발병횟수, 중증도, 직업수행도, 입원이나 자살시도이력, 중복질환 여부, 환각이나 조증이력, 약물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이력과 경과기간을 고려한 인수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보험사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험계약 인수 거절의 사유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D보험사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46조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48조에 의한 구제조치를 청구합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의 승낙을 계속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구제조치로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의사의 진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소송의 의미


- 한국사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족한 사회보험을 채우고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 필요를 절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보험회사들은 장애가 보험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막연한 편견만으로 장애의 종류와 보험상품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로서 실제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분야는 보험계약에서의 차별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4)에 의해 생명보험가입이 전면 거부되어 왔습니다.


- 과거에서 현재까지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살해 위험성을 제거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법․민법 등에서는 보험계약을 악용한 보험가입자 측의 의도적인 보험사고 유발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여러 방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신상실․심신박약’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현실에서는 보험자의 판단에 좌우되어 정신적 장애인들이 피보험자로서 가능한지 고려의 여지도 없이 보험에의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인 중 지적장애인인 김OO씨와 강OO씨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일을 하며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거절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장애인 중 이번 원고인인 정신장애인 정OO씨의 경우 결혼생활, 육아, 작가활동 등을 활발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약물복용을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에 거절되었습니다. 사실 정OO씨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약물을 이유’로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약물로 인한 가입거절로 보이나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치료․재발방지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험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의지로 보이며, 곧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대한 욕구조차 가로막는 인권침해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의 약물복용은 장애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함으로서 약물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거부는 장애차별에 해당합니다.


- 이번 소송을 통하여 김OO, 강OO, 정OO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험사로부터의 인수거절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차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률규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손해배상)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261조를 준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구제청구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48조). 이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이지만,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신체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보험가입 등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구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구제청구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적극적인 차별시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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