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옹호체계 찾기 토론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08.17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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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탈시설정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토론자 요청

발    신 : 국회의원 박은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발 신 일 : 2010년 8월 17일(화)

 

조백기 (탈시설정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321-8464

 (150-04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1. 각 언론사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복지·법학 전문가들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신고 또는 개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등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해소라는 단기목표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중장기목표를 설정하는 등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2001년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나름 충실히 해나가고 있고, 특히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이 제정․발효되어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옹호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던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던 장애인권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복지 패러다임도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즉 인권에 기반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대상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별 혹은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강제로 쫓겨내려 한 사연이 장애인권단체와 언론에 의해 소개된 바 있고, 지난 2007년에는 충북 옥천군 소재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시설생활인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이 폐쇄적 공간인 생활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도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된 장애인은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and Advocacy)를 필요로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등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권리옹호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제정․발효 후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옹호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구제를 전담하는 팀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0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인권침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등 권리옹호 및 구제절차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 그리고 당사자성, 인권감수성, 전문성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 21% 조직축소로 인해 장애인차별 진정에 대한 미제사건이 100여건이 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와 유효․적절한 구제인가에 대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7. 이에 따라 최근 장애․인권계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민관차원의 권리옹호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오는 8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시설정책위원회는 박은수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 이에, 바쁘시더라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알찬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의 도움으로 지역에서 생활하셔서 거리상의 이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토론회장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분들은 <함께걸음> 홈페이지(www.cowalknews.co.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안서

       2. 정책토론회 예산안

[붙임]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일    시 : 2010년 8월 25(금) 14:00-18:00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민주당)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탈시설정책위원회


[진행순서]


14 : 00 - 14 : 30 

인사말 : 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수

         ooo 상임공동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좌  장 : 이선우 교수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14 : 30 - 14 : 50  / 제1발제 :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 유동철 교수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14 : 50 - 15 : 10 / 제2발제 :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P&A)체계 현황”

                               - 조한진 교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 탈시설정책위원회)


15 : 10 - 15 : 30  / 제3발제 :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 가능성”

                               -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탈시설정책위원회) 


15 : 30 - 15 : 50  / 휴식


15 : 50 - 16 : 00  / 제1토론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6 : 00 - 16 : 10  / 제2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


16 : 10 - 16 : 20  / 제3토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학대예방센터 전문가


16 : 20 - 16 : 30  / 제4토론 : 김희선 센터장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 : 30 - 16 : 40  / 제5토론 : 송정문 센터장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 : 40 - 16 : 50  / 제6토론 : 장애인 당사자(KAMI, 한국정신장애인인권연대)


16 : 30 - 16 : 40  / 제7토론 : 장애인 부모(전국장애인부모연대)


16 : 30 - 16 : 40  / 제8토론 :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 : 40 - 17 : 00  / 휴식


17 : 00 - 17 : 30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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