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나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6.28 15:38:56
  • https://www.ddask.net/post/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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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나다!!

예비 법조인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제 적용,

장애감수성 향상과 실무능력까지 두 마리 토끼 잡다!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이하 평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오는 629() 오전 1030분부터 1130분까지 장추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합니다.

 

2. 이 순간에도 어느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소외와 배제 거부를 당하며 살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며 사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이라는 곳에서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삶에서 일상이 되어 버린 차별이 있습니다.

 

3. 200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장추련은 장애인차별이 있는 곳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장애인권리 옹호 활동을 지금까지 감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9년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가 부설로 만들어졌습니다.

 

4. 이후 장추련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는 많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담의 활동이 인권위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전체 진정 건수에 장애인차별만 63%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장애인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유형과 환경과 상관없이 장애인 차별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있습니다.

 

5. 이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장추련,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가 협약식을 가지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동안 장애인스스로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상담전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차별의 영역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차별의 유형도 발생합니다.

 

6.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권리옹호를 통한 차별시정이 필요합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첫째, 장애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축하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차별사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무료로, 빠른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는 다양한 차별사례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활동가의 경험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권리옹호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운동, 상충법률 삭제운동 등의 다양한 입법운동으로 확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추련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활동가들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풍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한 차별대응 자료들을 바탕으로 향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협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바라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7. 함께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대를 통한, 서두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본 협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보도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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