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 보험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7.04 11:35:37
  • https://www.ddask.net/post/1755
  • Print
첨부파일

[ 성 명 서 ]

장애인 보험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상법 제732조는 폐지 되어야 한다-

 

전화기를 든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장애인이라고 대답한다. 전화는 끊긴다. 장애인은 왜 자신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 뿐이다.

 

장애인 보험차별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몸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손상을 이유로, 앞으로 장애가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왔다.

장애로 인해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온 당사자들은 힘을 모아 2007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보험 가입에 있어 여전히 차별 받아 왔다.

 

보험사는 공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공식적인 변명이 생겼다. 바로 상법 제732조이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비공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또 하나를 안다. 이전에는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제는 상법 제732조를 통해서도 거절당한다. 보험사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심신상실, 심신박약으로 판단하고,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있어 거절당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0%를 넘나든다. 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장애인은 나머지 10%에 속해 있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우리는 500만 장애인을 위해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요구한다.

 

201274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1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New ddask 2024.09.19 11:03:15 15
1090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95
108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Hot ddask 2024.08.23 06:35:05 176
108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77
108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69
108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76
108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68
108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74
1083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86
1082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231
1081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296
1080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287
1079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451
1078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442
1077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424
1076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441
1075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452
1074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720
1073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509
1072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