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3.09.23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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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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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장애인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총 64개소의 상담소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3. 올해 2월에 대구지역 상담소로부터 상담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구시 번화가 거리에 있는 4개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가 철거되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상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구청에 내용을 문의해보니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4.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와 유모차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8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도로법38조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사로 등을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장애인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희망을 만드는법(김재왕변호사), 재단법인 동천(김예원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7.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도로법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6호에 해당하면 그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단서와, 같은 조에 6호를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8. 오는 923일 오전10,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석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3923일 월요일, 오전 10

장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원석의원

경과보고: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연대발언: 김정환(연세대 법학교수)

연대발언: 김재왕(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연대발언: 김예원(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개정안 주요내용: 박원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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