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105_장기요양전력활보배제행정심판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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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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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2017. 1. 5. ()

기자회견 일시

201715() 오후 2

수신처

각 언론사 (3)

담당

김광민(희망법, 02-364-1210)

김성연(장추련, 010-6358-0886)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급자였다는 이유로

거동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중단한 노원

 

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였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아니다

혼자 뒤척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중단 생명의 위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단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장기요양 전력 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배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

일 시 : 201715() 오후 2

장 소 : 서울시청 앞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12,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하고 가족도 없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 김아무개 씨는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 함)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612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을 거부당하고 말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이 사건 처분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김 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동시에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3. 김 씨는 1993년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했고, 2010년에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4시간 365일을 누워서 지내고 있다. 김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몸을 뒤척일 수도,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생명유지활동도 할 수 없다. 이런 김 씨가 하루 20시간 받던 활동보조인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과 다름없다.

 

4.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였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하루 4시간이다.

 

5. 노원구청장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김 씨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추손상에 의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으므로 동법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아니다. 따라서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노원구청장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

노원구청장은 김 씨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결정하고 지난 2011121일부터 1회의 갱신을 거쳐 총 5년 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 씨의 장애 정도는 변함이 없으므로, 김 씨는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김 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동시에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한편, 김 씨는 처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형식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결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실제로는 급여를 제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장도 그 사실을 알고 김 씨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결정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1차 갱신되었던 지난 201310월경에는 장기요양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형식적으로도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장기요양수급자였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회복하여 장기요양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였던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잘못 해석하여 활.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

 

7. 이에 희망법은 지난 20161222일 김 씨를 대리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노원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희망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노원구청장의 부당한 행정과 보건복지부의 잘못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발언 1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 2

- 당사자 가족 발언

 

경과보고 및 행정심판 취지 발언

- 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언 3

- 최용기(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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