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7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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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규탄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7. 7. 11 ()

(경 유):

보도일자: 2017. 7. 12 ()

담 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010-6358-0886)

페이지: 총 매

 

1. 장애인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 처음으로 설치 운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많은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학대에 대응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등 사회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늘어만 가고 있었으며, 장애인단체들은 끓임없이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옹호 체계구축을 요구해왔습니다.

 

4. 그리고 이러한 권리옹호 체계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는 법적 기반을 갖추기 전 지역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조례제정을 통해 먼저 그 체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안에서의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후 이러한 지역체계를 바탕으로 장애인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옹호 체계 확립을 함께 고민하며 201412월 한국적인 권리옹호 체계를 촘촘하게 담아낸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5. 하지만, 복지부는 장애계의 요구가 담긴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대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라는 권리옹호체계의 내용 일부만을 담아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급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장애계의 논란을 무시한채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법사위는 논란이 되는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부분을 2017년으로 시행을 연기하였고, 복지부는 2017년까지 효과적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을 위해 법안을 정비하고 장애계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그렇게 2017년이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설치하고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올해 6월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시작으로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위탁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 하지만, 2017년 법안은 여전히 개정당시의 부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권리옹호 대응을 위하여 어떤 내용보다 촘촘하게 담겨져야할 위탁기관의 자격조건이 단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공간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까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남, 전북, 울산 4개 지역의 위탁 공모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8. 대표적인 예로 지난 710일 울산시에서 위탁을 결정한 밝은미래복지재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복지관, 이주외국인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관련 기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명목아래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곳이며,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권과 관련하여 점검하고 대응해야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같은 법인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같은 법인안에 권익옹호기관이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같은 법인안에서 그 사람은 어디에 권리옹호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인권침해와 학대의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받침이 되어주어야합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10. 금번 울산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위탁 결정은 장애인인권에 대한 지자체의 수준과 권익옹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갖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장애인의 편에서 어디서든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최일선의 권리옹호활동입니다.

 

11.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 운영되는 것을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어떻게 만들어져가야 하는지 복지부와 지자체의 깊은 고민과 판단이 반드시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정 지역사회안에서 단단한 권리옹호체계로 자리잡기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서>

 

 

 

거주시설 운영 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정 취소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위탁·운영하라!

 

 

2014128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했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됨으로서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권익옹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비록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 했지만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게 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및 지정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목적에 따라 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이거나 최소한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구조를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NGO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마련할 시에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함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참여 가능성을 열어버렸다.

 

그 결과 최근 울산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위탁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선포한 법인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위탁받아 일부 상담원을 부당 전보하며 탄압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법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라는 명목아래 권익옹호기관을 위탁·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은 폐쇄적 구조의 이사회를 운영함으로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자산을 사유화하였고, 공적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의 사적재산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지금껏 수많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발생하였고, 그 역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를 증명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런 사회복지 사유화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왔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울산시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사회복지법인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였다. 그것도 특정종교를 위해 사업을 하고,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노동자의 부당한 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장애인인권을 맡겨버린 것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움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의 인권운동의 피를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주역들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운영기관을 맡긴다는 것은 개별 기관의 운영 능력을 떠나 쓰레기 소각장에 나무를 심는 격이다.

 

우리는 울산시에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탄생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인권의 가치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기관에 재공모되거나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미약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촉구한다. 최소한 사건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 그리고 소송권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77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요구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요구안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설치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권적인 설치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인권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울산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즉각 철회하라.

 

사회복지법인은 폐쇄적 구조의 이사회를 운영함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공적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의 사적재산으로 취급해오며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를 일으켜왔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점검하고 대응해야하는 대표적인 법인체임에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결정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며,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권적 역할을 고려한 위탁법인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어떤 곳이라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인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권익옹호기관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권리옹호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법인들의 위탁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3.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복지부는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위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인권적인 가치 판단에 부합하는 검증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하여 폭넓게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학대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사건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권과 조사권, 소송권 등도 명확하게 법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필요한 법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작업을 통해 장애인권리옹호를 위한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해야한다.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형식적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형식적으로 설치만 되어있는 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사건대응과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폐쇄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판정위원회 등의 구성은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진행하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 관련한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인권적 검증을 거친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당사자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장애인당사자와 인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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