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927 장애인참정권 입법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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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릴레이 입법 청원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7. 9. 27()

(경 유):

보도일자: 2017. 9. 28()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010-6358-0886)

페이지: 9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선거제도를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위해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9485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지 70여년의 대한민국 선거 역사속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공평함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의 세부 내용은 이러한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채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우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요구안은 여러번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없어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야했습니다.

 

6.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직선거법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하는 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매번 형식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오랜 관행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깨뜨리고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7.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이며, 한 사람의 유권자입니다. 장애인의 투표권이 종이조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정치에 대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는 바꾸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8.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과 외침과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바꾸어나가기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별첨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별첨자료: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2017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안배경

 

2017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소 10개소 중 2, 본투표소 중에서도 600여개 투표소가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수어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불편한 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 때문에 고민해야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참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구안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라.

 

-모든 투표소는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1층 이상의 배치시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와 투표소 내부에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그림, 사진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2.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청각장애인의 투표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기표대 높낮이 조절, 기표소 내 양손장애인을 위한 고정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의 폭 확보, 휠체어의 출입을 고려한 기표소 설치, 출입문의 크기 등 모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확대경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노약자 등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림 등 알기쉬운 방식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차량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선거사무원 등 투표소에 관련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안내를 위한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진행하여햐 한다

 

4.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투표참여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모든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편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지원되어야한다.

-선거관련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도 지역사회안에서 평등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당사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이동이 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한다.

-선관위는 시설장애인도 한사람의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역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내 거소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조항을 담고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시투표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제도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에 둠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점자선거공보물 미제공, 거소투표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하여 실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1. 38조 거소투표신고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게 지역사회투표소 이용이 아닌 거소투표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투표소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이 조항은 장애인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함.

 

-43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규정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장애인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봄, 평등하게 지역사회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투표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 중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대상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적용 필요

 

2. 65조 선거공보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점자형 선거공보물로 제공할 경우 분량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물리적인 규격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조항임

 

3. 70조 방송광고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 다수,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은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모든 청각장애인이 정보접근 가능

 

4. 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 없음

 

5. 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1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기표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상황 참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언제든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기표소 설치 및 참관인 배석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의무규정 제시 필요

 

6. 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 현재 장애인접근성이 어려운 투표소의 경우 임시투표함을 만들어서 투표를 진행, 임시투표함은 기본적인 법규정에 대한 위반이며, 장애인의 비밀선거의 권리를 침해할 유려가 매우 큼,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

 

7. 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부모를 동반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초등학생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반드시 기표소동행이 필요하고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함께 들어갈 수 없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방향으로 개정 필요

 

 

8. 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소란 행위로 취급받아 언제든 퇴거조치될 우려가 있음. 현재 이 조항은 장애유형에 따라 과잉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에 대한 고려가 담겨야함

 

9. 261조 벌칙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세부규정이 필요함

 

4.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현재 공직선거법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이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른다로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개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담아가는 것은 한계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참정권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투표권과 관련한 범죄(대리투표, 투표방해, 강제투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 부정투표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투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필요 있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최대한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법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투표방법에 대한 방향을 기조로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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