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213보장구차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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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sk
  • 2020.09.08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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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지역공동체부설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751-9460 ․ 팩스 : 053) 985-9460 ․ 전자우편 : jangjigong@hanmail.net

▶ 담당 : 이민호(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사무국) 010-7400-8578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 2017년은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세부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로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습니다.


4. 이에 본 단체[(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는 오는 12월 13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해결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 기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자료. 식순,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나도 인간다운 일상을 누리고 싶다”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일(수) 오전 11시경,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주최 :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주관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2017. 12. 13.




▐ 주최▐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주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식 순




사회 : 송정현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사무국장



사회 인사, 참가단체 소개, 취지소개


5분

발언1>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현황 보고

이민호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임활동가

5분

발언2>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지체장애로 인해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원 대상 제외) 당사자 발언 1         

방경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분

발언3>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뇌병변장애로 인해 욕창예방방석 지원 대상 제외) 당사자 발언 2

이철영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회원

5분

발언4>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장애인 권리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규탄 발언

박명애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5분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광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지회장

5분

장애인 보장구 차별 사건 진정서 전달> 

“장애인의 일상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박명애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이후












차별현황



1.지체장애로 인한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원 대상 제외 사건 개요

 ①이름 : 방00

 ②장애유형 등급 : 지체장애 1급

 ③필요보장구 : 이동식 전동리프트

 ④내용 : 방00씨는 지체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본인의 힘으로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 탑승 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함. 사지를 본인이 힘으로 가눌 수 없기에 보조인 한 사람의 힘으로 휠체어 탑승이 어려워서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꼭 필요함. 그러나 현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척수, 뇌병변장애1급)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구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됨.(2016년 2월). 전문의의 소견서(원인미상의 사지마비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꼭 필요함)가 있었음에도 급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됨.

 ⑤현재상황 : 방00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서비스에 의해서 A1등급라형으로 인정점수 400점에 달하며, 월 491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입니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지원 없이는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뇌병변장애로 인한 욕창예방방석 지원 대상 제외 사건 개요

 ①이름 : 이00, 장00

 ②장애유형 등급 : 뇌병변장애 1급, 뇌병변장애 1급

 ③필요보장구 : 욕창예방방석

 ④내용 : 이00씨와 장00씨는 각각 외출 및 이동 등 일상에서 장기간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욕창 예방을 위한 전용보장구(욕창예방방석)를 신청하였음.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라며, 장애유형 부적합에 따른 지급대상자 아님 통지를 받음.(2016년 12월)

 ⑤현재 상황 : 이00씨, 장00씨 모두 수급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별도의 욕창예방 보장구 사용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장기간 휠체어 탑승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에게는 「국민건강차별법」에 불과해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요함에도 ‘뇌병변장애인’이 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욕창예방방석이 필요함에도 ‘지체장애인’이 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하기에 이르러”



◦ 방00씨는 A1등급라형으로 인정점수 400점에 달하며, 월491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입니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가눌 수 없어 보조인 한 사람의 힘으로 휠체어에 탑승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동식전동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현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척수·뇌병변장애1급)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구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되었습니다.(2016년 2월 경). 전문의의 소견서(원인미상의 사지마비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꼭 필요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이00씨와 송00씨는 각각 외출 및 이동 등 일상에서 장기간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해 욕창 예방을 위한 ‘욕창예방방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라며, 장애유형 부적합에 따른 지급대상자 아님을 최종 통지 받았습니다.(2016년 12월)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3조 1항)’, ‘[별표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 1항 관련)’에 의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주관 단체인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이하 다릿돌센터·경산시지회)는 오는 12월 13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주관 단체는 ▲신체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상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구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법률로 인해 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 다릿돌센터 이민호 상임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차별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본 차별 사건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 다릿돌센터·경산시지회는 법령 개정 대응 및 사회적 캠페인 등의 모든 사회적 수단을 통해 본 사건 피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론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보장구 지원 세부기준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마라!

  

  올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 되는 해이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 민낯을 드러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기준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이 되지 않으면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체장애인이 되지 않으면 욕창예방방석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로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분명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시행규칙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차별 사건은 이것이 종이에 새겨진 문장일 뿐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차별은 여전히 유효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의 외침만이 우리의 권리를 지켜준다. 여기 모인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우리는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서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장구 지원 장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라고 촉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침해된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 기준으로 빚어진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2017년 12월 13일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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