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219_유모차형휠체어_거절_진정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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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형 휠체어 출입 거부하는 외식업체 원할머니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7. 12. 19

(경 유):

보도일자: 2017. 12. 20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010-6358-088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02-723-4804)

페이지: 4p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 거부하는 외식업체 원할머니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7. 12. 20()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나다순)

 

-순 서-

사회 : 윤진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여는발언 : 이정옥(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당사자발언 : 전지혜(진정인, 장애아동 어머니)

연대발언 : 정순경(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시지부 부대표)

닫는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16일 장애아동과 부모님 70여명이 함께 제2롯데월드를 단체 방문하였습니다. 부모회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등을 둘러보던 장애가족들은 각자 몇 명씩 나누어 제2롯데월드 내의 식당 여러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모차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다섯명과 어머니가 국내에서도 유명한 외식업체인 원할머니국수보쌈 제2롯데월드점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결국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당시 식당 입구에는 유모차 반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었고, 식당측은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들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기용 식탁의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가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은 부피가 크고 위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만 강조할 뿐 전혀 어머니들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구에서 비어있는 단체테이블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의자를 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구와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장구가 단순히 장애인에게 보조하는 물건이 아닌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5.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모차형 휠체어의 경우 어린 장애자녀와의 이동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차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임에도 제대로 보장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모차형 휠체어가 단순히 유모차가 아닌 장애아동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이며 어떠한 곳에서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6. 출입을 거부당한 어머니들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과 매장을 관리하는 롯데월드몰F&B 측에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7. 하지만, 이 사건은 공식적인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이상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사례입니다. 이에 피해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후 다시는 이러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많은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계단과 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차별의 벽,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장애물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9.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또 앞으로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장애아동들의 권리를 위하여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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