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213_제7회 동시지방선거장애인참정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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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보장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2. 12 ()

(경 유):

보도일자: 2018. 2. 13 ()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010-6358-0886)

페이지: 9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등(가나다 순) 7개 장애인인권단체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안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선거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19485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4. 7회 동시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인사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제도가 세분화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5. 지난 2017년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선거에서조차 장애인의 참정권은 배제되고 제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치루어진 사전투표 투표소는 10개중 6개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예 접근할 수 없었으며,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은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안에서는 선관위 직원 한명 없이 자신들끼리 거소투표를 진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6. 해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다음 선거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를 그냥 지켜보며, 행사할 수도 없는 투표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6. 이에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환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7. 이에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3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2018년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을 다음선거로 미루지 않고자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정당한 참정권 실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첨부자료] 장애인 참정권 확보 요구안

 

 

 

 

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선거의 전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제공되어야함을 아래 요구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배경

 

201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일년전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전투표소 10개소 중 2개소(전국평균), 본투표소 중에서도 600여개 투표소(전국기준)가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수어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불편한 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 때문에 고민해야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참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롯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요구안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라.

 

-모든 투표소는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1층 이상의 배치시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와 투표소 내부에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그림, 사진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2. 선거의 전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유형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시청을 위하여 반드시 수화영상과 자막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선거방송 내용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화면해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한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청각장애인의 투표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기표대 높낮이 조절, 기표소 내 양손장애인을 위한 고정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의 폭 확보, 휠체어의 출입을 고려한 기표소 설치, 출입문의 크기 등 모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확대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노약자 등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림 등 알기쉬운 방식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차량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선거사무원 등 투표소에 관련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안내를 위한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진행하여햐 한다

 

5.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투표참여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모든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편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지원되어야한다.

-선거관련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도 지역사회안에서 평등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당사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이동이 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한다.

-선관위는 시설장애인도 한사람의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역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내 거소투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조항을 담고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시투표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제도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에 둠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점자선거공보물 미제공, 거소투표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하여 실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유형별 요구안

 

1. 발달장애

* 발달장애 요구안은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제안입니다.

 

1)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당시 겪었던 사례

 

우리의 경험 하나.

나는 2008, 스무살 때 투표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이 너무 어렵고 알기 쉽게 설명이 안 나와서 투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투표소에 갔다가 투표를 못하고 되돌아왔다.- 경남거주 지적장애남성 김모씨, 27-

 

우리의 경험 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았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러 가라고 했다. 시설 선생님이 투표소에 같이 들어와서 시설선생님이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찍어야 했다. 나는 찍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 대구거주 지적장애남성 최모씨, 29-

 

우리의 경험 셋.

공보물의 내용이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거주 지적장애여성 이모씨, 35-

2)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하나,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선거의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협의하여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쉬운 글로 제작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선거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설명회를 진행하라!

 

,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투표의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의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적 조력인을 배치하라!

,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당로고, 후보자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글자뿐 아니라 그림, 사진, 색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당로고,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

 

2. 청각장애

1) 선거방송에서 후보자 수에 따라 1인 이상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

2)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화통역사 배치현황을 안내하라

3)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쉬운말 자료, 수화제공 등)의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라.

4) 수화통역사 배치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등을 제공하라.

5)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원활한 수화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 계획을 수립하라.

 

3. 시각장애

1) 선거의 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선거공보물 등)

2) 점자투표보조용구 등 시각장애인 보조용구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라.

3)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인 및 방식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라.

 

4. 뇌병변(지체)장애

1)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하라.

2) 투표지원을 위한 보조인 선택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다. 모든 선거과정의 절차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라.

* 기표지원을 위한 보조인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의 투표소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기표를 지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진행중임)

3) 장애인의 투표과정에서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 등 발전하는 장애인보장구를 투표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5.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장애인 투표

1)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거소투표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인권단체 참관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

2) 시설장애인도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3) 시설장애인의 투표권이 타인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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