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411 장애인등 편의법20년 1층이 있는 삶기자회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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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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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소송 기자회견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디라이트, 원곡법률사무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4. 10

(경 유):

보도일자: 2018. 4. 11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7p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등 편의법 20,

‘1층이 있는 삶을 돌려달라

아직도 갈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8. 4. 11() 오전 11

장소 : 투썸플레이스 명동역점, GS25 남산제일점 앞(근거리위치)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원곡법률사무소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 편집장)

소송취지 :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당사자발언1 : 김명학 (지체장애인 당사자)

당사자발언2 : 김활용 (어르신 당사자)

마무리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99841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된지 20, 20084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0,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에 대해 담고 있는 법들이 20여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끼 차한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렵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하는 차별앞에 변함없이 놓여있습니다.

 

4.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법률대리인(정연택, 김용혁, 최정규, 이태영, 최초록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의 한계와 기업들의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오던 근린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5. 이번 소송에 피고인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관련업게 1,2위를 다투는 유수기업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커피 사업은 날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1년동안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0잔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편의점 수는 3월말 기준으로 4만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모든 생활용품을 24시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 하지만, 한 건물에 몇 개씩이나 있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상점에 대하여 장애인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한계는 결국 장애인을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대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담긴 혜택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별없는 사회환경입니다.

 

7. 이번 소송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소송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닌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접근권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유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시설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턱과 계단이 편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턱과 계단이 없는 입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 평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8. 이제 시작입니다. 사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그 평등함은 어느 누구도 다름으로 인해 출입할 수 없는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시작된 이번 발걸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함께함을 부탁드립니다.

 

9. 법원은 평등함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평등함의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다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참고자료 “1층이 있는 삶프로젝트 소송 개요

[참고자료] “1층이 있는 삶프로젝트 개요

 

1. 이 사건 소송의 취지

 

오늘(2018. 4. 1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주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4). 아울러 시설주등에게 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국가에게는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대중에게 개방된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은 “1층이 없는 삶에 부딪히고 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입구에 턱 또는 계단이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공중이용시설은 더욱 열악하다. 시설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내부에 장애인 등이 이동하기 곤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좌석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에서 주출입구에 2cm이상 턱 또는 계단이 있는 시설은 전체의 83.3%로 나타났으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67%나 되었다.

 

또한 경사로를 설치하였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39.4%에 불과하였다. 주차장을 갖춘 곳 중 47.3%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설치한 경우에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구체적 권리가 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일 1층에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거나 높이 차이가 제거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 사용자, 화물 운반자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1층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등도 “1층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원고들은 헌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현행제도의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 1층 접근권 개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이 사건 소송 원고들의 청구 요약표

원고 및 청구

피고

청구취지

근거법률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투썸플레이스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단차 없는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헌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제시, 점포환경개선 요구 및 비용 일부 부담

GS리테일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단차 없는 출입구 설치

헌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제시, 점포환경개선 요구 및 비용 일부 부담

호텔신라

장애인용 객실 제공

 

헌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한민국

손해배상 5백만원

헌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 영유아동반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투썸플레이스

손해배상 5백만원

헌법,

장애인등편의법

GS리테일

대한민국

3. 이 사건 소송의 근거

 

피고들은 원고들의 시설 이용을 가로막아 피고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아울러 피고들은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단차 또는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을 하였다.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인 피고들은 단차 또는 계단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고 있다.

 

피고 투썸플레이스는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로서 작년에 제일 많은 매장을 낸 회사이다. 이처럼 가장 대중적인 커피전문점인 투썸플레이스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 원고들이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의 투썸플레이스 29개 전 매장의 접근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차가 있거나 계단이 두 개 이상 있어서 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운 매장은 45%에 이르렀다.

 

피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전국에 1만여 개가 넘고 직영점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자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원고들에게 편의점은 그다지 편리한 곳이 아니다. 편의점 출입문에는 대체로 턱이 있어서 아예 출입이 안되거나, 출입을 하더라도 그 내부가 좁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데(15, 18조 제1),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차 제거 또는 경사로 설치비용은 피고들에게 결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호텔인 서울신라호텔 및 제주신라호텔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의 경우 전체 객실의 3%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로 갖추어야 한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 별표2). 피고 호텔신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직접차별 조항을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객실을 추가로 만드는 비용은 피고 호텔신라의 규모, 매출, 재정적 능력에 비추어 결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제도 개선 과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편의점, 관광호텔 같은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다(2). 시행령 제3조 별표 1은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미만의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은 경과규정을 두어 건축연도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정 당시 부칙 제2). 즉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중이용시설은 1998. 4. 11. 이후에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시설에 한해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모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개선을 권고하였고, 장애계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국가권리위원회도 2017. 12. 14. “2019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시설주에게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는 시설주의 재산상태, 사회적 역량 외에 제도적 뒷받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편의시설인 단차제거나 경사로 설치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어 법시행 이전에 건축된 공중이용시설에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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