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413감염병관련 복지부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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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감염 가이드라인 만들라는 법원조정

거부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법무법인 광장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4. 12

(경 유):

보도일자: 2018. 4. 13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5p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정부는 장애인 재난/감염대책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 재난감염 가이드라인 만들라는 법원조정 거부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8. 4. 13()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세월호농성장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법무법인 광장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장)

소송 취지 :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연대 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닫는 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101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메르스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3. 소송은 지난 20155월 메르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상황에 대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자 제기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언제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더욱이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여성공감, 그리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등은 감염병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포함하여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판부 또한 원고인 장애인당사자와 관련 소송인단이 요구하는 내용이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병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발방지임을 확인하고,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을 피고인 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

 

5. 그러나 소송이 진행된지 2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보건복지부는 재판부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적절하였으며 당시 대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며 조정회의에서 요청한 재발방지에 대하여 성실히 논의하기보다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운 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6. 그리고는 결국 20181, 2월 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에 재판부가 행정부 속성상 조정을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조정재판부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재차 원고측과 협의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협의마저도 무시하고 있음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너무나 많은 재난과 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갔습니다. 2016년 울산·경주지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환자들과 노인들이 대피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재난과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뒷북을 치거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공수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소방시설을 형식적이고 일회적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이에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인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욱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시는 메르스사태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9.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가 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재난과 감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적합한 대책이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 원고 및 법원 강제조정안 내용

 

 

 

 

 

[별첨] 원고 및 법원 강제조정안 내용

 

<원고>

 

원고 이00 (뇌병변장애 1) 활동보조지원 월 300시간 수급

신장투석치료 중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자가격리 대상 통보로 활동보조지원 중단, 14일간 자가격리 일상생활, 병원치료 등의 어려움 발생

 

원고 이00 (지체장애2) 독거장애인

신장투석치료 중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활동보조인 활동지원 중단

지원없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입원을 스스로 선택.

 

 

<법원 강제 조정안>

 

1. . 피고는 2017. 9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추진 목표 및 3대 분야 과제중 첫 번째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와 세 번째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의 각 추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과제의 수행 계획에 별지 1,2 기재 내용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한다.

. 피고는 위 가항의 수행 계획을 2018. 8. 31까지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그 내용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통보한다.

2. 피고는 2019년 이후 위 1항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평가를 한 후, 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통보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1] 감염병 기본계획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

순번

해당 분야

포함할 사항

1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관련 정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전담 실무조직 구성 등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2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예를 들어,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격리활동 시 물품(보호장구, 방역약품, 생필품 등) 우선지원 및 입원료 등 재정적 지원 제공,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감염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 등]

 

[별지 2] 감염병 표준매뉴얼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

순번

해당 분야

포함할 사항

1

위기관리 기본방향 중 방침

1-1.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

2

위기관리 기본방향 중 위기관리 체계

2-1. 장애인 관련 사항 총괄 조직 및 역할

.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구별 역할

3

위기관리 활동 중 예방 및 대비 부분

3-1. 감염병별 대응매뉴얼 작성 시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방법 수립

. 활동보조인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 실시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감염병 발생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상계획 수립 (예를 들어, 대리 활동보조인 사전 선정, 병원 입원료 지원 등)

. 장애인에 대한 물품(보호장구, 방역약품, 생필품 등) 우선지원 방안 마련

. 관련 서비스/물품을 제공하는 단체에게 장애인 대응 교육 의무 실시

. 위기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경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연락망 구축

. 장애인인 환자·접촉자의 이송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이송수단 및 방법 마련

4

위기관리 활동 중 대응 부분

4-1. 위기 발령 직후 장애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호별방문을 통해 필요 물품/서비스 등을 파악

. 장애인에 대한 이송, 격리 등 조치 시 보호장구, 방역약품, 생필품 등의 우선 지원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송 및 격리조치 실시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여부 확인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원조치 등)의 제공

. 이송·격리 등 조치로 인해 장애인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 보전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5-1.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및 위기상황 전파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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