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0205 인권위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접근시설 의무화조치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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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2018. 2. 5

(경 유):

보도일자:

담당자: 이승헌 (02-732-3420))

페이지: 3

주소: (150-043)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5번지)서울혁신파크 1(미래청) 416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뒤늦게라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판단을 시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장애인 사회봉사신청 기각결정 파기 항고심 판결 -

 

 

장애를 이유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의에도 묵묵부답이었던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821일 기존 장애인에 대한 사회봉사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을 파기하고 장애인도 사회봉사를 신청함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62월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이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이에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은 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신청하였고, 하지만 이마저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는 사회봉사신청을 기각시킨 법원에 항고를 통해 다시한번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묻게되었고 (법률대리인: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변호사), 마침내 법원은 항고심에서 사회봉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을 허가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고려없이 진행된 이번 사회봉사명령 신청의 기각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이에 대한 항고심 판단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봉사 신청 당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된다며 설명이나 안내없이 거절한 법원의 태도와 사회봉사허가청구 기각시 그 어떠한 이유도 들어있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문, 그리고 기각결정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던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 역시 이번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에 인권활동 중에 발생한 벌금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 누구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본적이 없었다. 안내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이러한 차별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법원이 근본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장애는 곧 무능력자라는 차별인식을 뿌리깊게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해서 사회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하는 법원이 다시는 근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7. 8. 3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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