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609 장애인참정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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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6. 9()

(경 유):

보도일자: 2018. 6. 9()

담당: 이승헌(010-7479-1040)

페이지: 총 매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 다가오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가오는 68일과 9일은 20146.4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투표 실시 전 이틀간의 기간을 더 주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역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매우 획기적인 선거독려제도입니다.

 

4. 하지만,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안에 장애인의 투표권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는 몇 년간의 지속적인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체 3,516개 사전투표소 중에 장애인이 접근불가한 곳이 무려 644(18.3%)소나 되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해 2017년 사전투표 둘째날인 55일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삼청동사전투표소(삼청동주민센터)앞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2층 투표소에 대하여 투표소 접근권 보장을 외치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면담을 통해 앞으로 투표소 접근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 그리고 201868일과 9일에 걸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의 사전투표를 맞이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인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은 과연 개선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겨우 0.8% 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을 뿐, 전체 투표소 3512개 중 614(17.5%)가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 장애인당사자가 계단을 기어올라가면서 강력히 요구하였던 삼청동주민센터만이 겨우 2층의 투표소가 1층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2018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장애인 접근불가능 / 전체 3512 614(17.5%)>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

전체

투표소

423

206

139

154

95

80

56

17

43

접근

불가능

140

72

55

31

11

4

4

4

1

비율

(%)

33.1

35.0

39.6

20.1

11.6

5.0

7.1

23.5

2.3

 

지역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전체

투표소

561

196

154

209

241

297

333

308

3512

접근

불가능

119

2

1

5

22

0

35

108

614

비율

(%)

21.2

1.0

0.6

2.4

9.1

0.0

10.5

35.1

17.5

 

7. 투표권은 국민의 참정권 중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편의지원제도와 투표소, 기표소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면 장애인의 투표권은 종이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8. 지난해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느 사전투표소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한 수어통역과 관련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해도 수어통역사임을 표시하는 명찰 등이 없어 누가 수어통역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느곳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배치된 수어통역사에게 안내 명찰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9. 이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각장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어통역사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울지역 그 수많은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2018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수어통역사 배치 / 전체 3512 259(7.4%)>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전체

투표소

423

206

139

154

95

80

56

17

43

수어통역

비치

25

16

16

8

8

5

9

0

2

비율

(%)

5.9

7.8

11.5

5.2

8.4

6.3

16.1

0.0

4.7

 

지역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전체

투표소

561

196

154

209

241

297

333

308

3512

수어통역

비치

55

29

18

18

21

12

15

2

259

비율

(%)

9.8

14.8

11.7

8.6

8.7

4.0

4.5

0.6

7.4

10. 우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요구안은 여러번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없어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야했습니다. 매번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선관위의 오래된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외치고자 합니다. 장애인도 유권자임을 다시한번 선관위와 이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11.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이며, 한 사람의 유권자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_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투표권) 확보 요구안

[첨부자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투표권) 확보 요구안

 

 

 

 

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선거의 전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제공되어야함을 아래 요구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배경

 

201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일년전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전투표소 10개소 중 2개소(전국평균), 본투표소 중에서도 600여개 투표소(전국기준)가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수어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불편한 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 때문에 고민해야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참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롯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요구안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라.

 

-모든 투표소는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1층 이상의 배치시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와 투표소 내부에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그림, 사진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2. 선거의 전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유형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시청을 위하여 반드시 수화영상과 자막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선거방송 내용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화면해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한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청각장애인의 투표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기표대 높낮이 조절, 기표소 내 양손장애인을 위한 고정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의 폭 확보, 휠체어의 출입을 고려한 기표소 설치, 출입문의 크기 등 모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확대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노약자 등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림 등 알기쉬운 방식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차량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선거사무원 등 투표소에 관련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안내를 위한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진행하여햐 한다

 

5.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투표참여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모든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편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지원되어야한다.

-선거관련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도 지역사회안에서 평등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당사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이동이 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한다.

-선관위는 시설장애인도 한사람의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역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내 거소투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조항을 담고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시투표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제도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에 둠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점자선거공보물 미제공, 거소투표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하여 실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유형별 요구안

 

1. 발달장애

* 발달장애 요구안은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제안입니다.

 

1)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당시 겪었던 사례

 

우리의 경험 하나.

나는 2008, 스무살 때 투표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이 너무 어렵고 알기 쉽게 설명이 안 나와서 투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투표소에 갔다가 투표를 못하고 되돌아왔다.- 경남거주 지적장애남성 김모씨, 27-

 

우리의 경험 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았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러 가라고 했다. 시설 선생님이 투표소에 같이 들어와서 시설선생님이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찍어야 했다. 나는 찍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 대구거주 지적장애남성 최모씨, 29-

 

우리의 경험 셋.

공보물의 내용이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거주 지적장애여성 이모씨, 35-

2)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하나,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선거의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협의하여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쉬운 글로 제작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선거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설명회를 진행하라!

 

,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투표의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의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적 조력인을 배치하라!

,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당로고, 후보자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글자뿐 아니라 그림, 사진, 색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당로고,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

 

2. 청각장애

1) 선거방송에서 후보자 수에 따라 1인 이상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

2)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화통역사 배치현황을 안내하라

3)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쉬운말 자료, 수화제공 등)의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라.

4) 수화통역사 배치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등을 제공하라.

5)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원활한 수화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 계획을 수립하라.

 

3. 시각장애

1) 선거의 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선거공보물 등)

2) 점자투표보조용구 등 시각장애인 보조용구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라.

3)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인 및 방식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라.

 

4. 뇌병변(지체)장애

1)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하라.

2) 투표지원을 위한 보조인 선택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다. 모든 선거과정의 절차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라.

* 기표지원을 위한 보조인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의 투표소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기표를 지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진행중임)

3) 장애인의 투표과정에서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 등 발전하는 장애인보장구를 투표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5.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장애인 투표

1)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거소투표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인권단체 참관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

2) 시설장애인도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3) 시설장애인의 투표권이 타인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라.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장애인도 차별없이 평등하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가 올해로 7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시간동안 수천번의 크고 작은 선거가 진행되었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참정권 보장 노력들안에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보장되지 않는 참정권으로 인해 장애인은 매번 선거가 있을때마다 투표권을 들고도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의 투표권은 그렇게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는 좀 더 많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본투표 하루만으로 할 수 없는 투표를 3일동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장애인은 투표할 수 없는 날이 3일로 늘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제도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투표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70년이나 되는 선거제도에서 장애인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접근도 할 수 없는 투표소 앞에서 망설여야하고, 수어통역사를 찾을 수 없어서 투표과정에 대한 설명같은 것은 들을 수 조차 없습니다. 접근도, 이동도, 정보에 대한 접근도, 인적지원도 장애유형별 편의제도는 10년이 넘게 외쳐도 계속 제자리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두고 왜 굳이 불편한 집밖으로 나오냐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은 투표도 방구석에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정치적 행사에 나도 당당한 한 사람의 몫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참정권은 헌법이 정하는 당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장애인도 그 주인중의 한명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조차할 수 없는 주인, 장애인은 더 이상 투표소의 언저리를 맴도는 힘없는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이 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차별받지 않고 설수 있도록, 국민 누구도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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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604 탈시설장애인 상속배제 대응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25:34 567
481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531 신길역 리프트 사망희생자 추모행사 등 ddask 2020.09.08 11:25:08 608
480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518 미신고시설 시설장구속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24:22 564
479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517 리프트에 대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23:51 556
478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416 장차법 시행10주년 공동토론회 ddask 2020.09.08 11:23:14 552
477 보도성명 [성명서] 20180205 인권위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접근시설 의무화조치 권고를 환영한다 ddask 2020.09.08 11:22:45 581
476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413감염병관련 복지부규탄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21:24 576
475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411 장애인등 편의법20년 1층이 있는 삶기자회견(최종) ddask 2020.09.08 11:20:43 631
474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315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소송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20:08 583
473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213_제7회 동시지방선거장애인참정권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19:31 687
472 보도성명 [보도자료]20180213 장애인 참정권 선관위 기자회견 ddask 2020.09.08 11:18:48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