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816 시설신규입소금지_진정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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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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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화_ 02-794-0395 /팩스_02-6008-5812 /_footactara@gmail.com">메일_footactara@gmail.com /홈페이지_footact.org/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815()

담당

조아라 (010-4504-3083)

페이지

7

제목

시설신규입소금지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를 선언하라!”

돌봄지원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삭제하라!”

시설신규입소금지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816()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서비스라 칭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단체생활을 강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환경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은 차단해왔습니다.

3.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최초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612월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05개소, 입소현원은 30,980명입니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2016년 기준 2,511,051)의 약 1.23%에 해당합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4.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2017)’의하면 응답자 중 67.9%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되었습니다. 집단생활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고, 언어폭력, 무시, 신체폭력, 강제노동, 감금 등의 인권침해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이러한 삶을 매일 견뎌와야했던 것입니다.

5. 최근 탈시설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입소현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설에서 나오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시설로 들어가는 상황은 반복되어왔습니다.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가족이 장애당사자를 돌볼 여력이 없을 때, 이들이 복지창구에서 안내받는 서비스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6.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을 약속하며, 국정과제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선언하고 ‘197월에 실시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에서 돌봄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앞선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탈시설정책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허울로 남을 것입니다.

7. 전국의 중증장애인과 장애가족 70여명(사전 취합된 지역별 진정인 인원 수 서울 34부산 4경기 12경북 12강원 4대구 2제주 1전남 1전북 1대전 1인천 1)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입소를 복지서비스로 안내하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8. 이에 2018816()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신규입소금지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기자회견 >을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1. 여는발언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진정인 발언

추경진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3. 진정인 발언

장혜영님 (<생각많은 둘째언니> 유투브 운영자,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4. 진정인 발언

김정훈님 (한국피플퍼스트 위원장)

 

5. 진정인 발언

현장 섭외

 

6. 닫는 발언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7. 진정서 접수

 

 

 

 

 

 

 

 

 

[붙임자료1]

 

 

 

 

 

진 정 인

 

추경진 외 73(별첨 명단제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담당자 : 여준민 010-3218-7044)

: 02-794-0395, eco-rights@daum.net">eco-rights@daum.net,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50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김성연 010-6358-0886)

: 02-732-3420, ddask420@naver.com">ddask42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피 진 정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 044-202-2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진정취지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및 복지서비스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복지서비스중 하나로 장애당사자와 가족에게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입소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분리수용, 몰 개성화, 경직된 반복의 일상, 집단생활, 시설직원과의 불평등한 관계 등 만연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정인 중 36명은 이미 고통스러운 시설입소경험이 있으며, 모든 진정인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에 입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아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입소를 하고, 그 안에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학대이며, 장애를 이유로 국민으로서 존엄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속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진정이유

 

.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의 장애인당사자 추경진 외 73명은 중증장애인과 장애가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시설입소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자들입니다. 진정인 중 36명은 과거 시설입소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언제 시설에 재입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진정인 2)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 정책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진정인 3)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설신규입소금지 선언을 통해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책임자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및 진정의 이유

 

-진정인 1)은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과 가족으로 각기 다른 장애유형, 정도, 환경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지원이 필요하나,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입소에 대한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 시설은 재미가 없고 폭력이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비장애인과 격리되어 사는 삶을 원치 않으며 그들과 동등하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 시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적한한 곳이 아닌 수용소입니다.

- 장애인도 인권이 있으므로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시설입소가 답이 아닙니다.

- (시설은) 그냥 힘들었습니다. 이유없이 힘들었습니다.

- 자기들 마음대로 방을 바꾸고 작은 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맨날 건드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당했습니다. 사생활 자체가 없었습니다.

- (시설에)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원장님, 엄마, 아빠(직원)가 싫습니다. 소리지르고, **사장님이 때리고 욕하고 항상 화가 나있었습니다. 아침밥도 굶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절대 가기 싫습니다.

- 시설에선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온게 훨씬 좋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더 고립시키고 차별과 구타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내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싫습니다.

- 시설에서는 밥 먹고 자고 똥싸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습니다.

- 시설에서 살면 자유가 없고 단체로 살기 때문에 시설이 싫고 자립해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진정인 1)은 위처럼 동등한 시민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며, 그를 위해서는 주택,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 권리에 기반한 정책설계 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설입소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의 경험을 증언하며, 시설에 재입소하지 않도록 신규입소금지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시설입소를 계속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다양화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4) 관련법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14, 34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4)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증인 및 증거서류

-진정인 1) 추경진 외 73명에 대한 개인정보 및 진정이유 정리표

 

4. 결론

국가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서비스라 칭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설입소를 권유해왔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환경을 위한 정책확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습니다.

정부의 시설수용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1,505개소에 중증장애인 30,98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자연스레 시설입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시설인권침해사건,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등으로 시설에서의 삶이 일상적인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설입소예방책은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를 천명하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돌봄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삭제하는 시정조치를 통해 더 이상 시설입소를 가능케하는 제도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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