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827 놀이기구 이용 보호자 탑승 강요 인권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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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8. 27

(경 유):

보도일자: 2018. 8. 29

담당자: 박승규 활동가 (010-4300-1038)

페이지: p4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성인이어도 장애인은 보호자 필수!!

 

놀이기구 이용, 보호자 미 동반시 탑승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 8. 29 () 오전 1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순서-

사 회 : 박승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진정취지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피해자발언1 : 전원용 (서울랜드 차별피해 당사자)

피해자발언2 : 배성규 (에버랜드 차별피해 당사자)

피해자발언3 : 이진경 (에버랜드 차별피해 당사자)

피해자발언4 : 최정윤 (롯데월드 차별피해 발달장애당사자 어머니)

마무리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진정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몇 달간 국내 유명 놀이공원 세 곳에 대한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차례로 접수된 상담의 당사자는 각각 청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동일한 사유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놀이기구 이용을 거절당한 사유가 명백하게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오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차별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 상담을 요청하신 당사자분들은 각각 국내 유명 놀이공원인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배성규씨와 이진경씨는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우선탑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전원용씨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에서 역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갖고있는 이찬씨 또한 키 130센티미터면 어린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180센티미터의 건강한 성인임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5. 위의 사례에서 청각장애인 배성규씨와 이진경씨,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전원용씨와 발달장애인 이찬씨는 모두 성인으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연령의 사람의 아닙니다. 또한,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전원용씨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아이들의 글짓기 대회 행사 진행을 위해 아이들을 인솔해서 놀이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자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한 것이었습니다.

 

6. 특히, 이찬씨의 경우 발달장애가 있지만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고난이도의 놀이기구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탑승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연간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이후 5회정도 사용하고 6회번째 방문시 갑자기 성인보호자의 동반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찬씨는 놀이동산 방문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하시는 상황에서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어렵고, 설사 가능하다해도 180센티미터의 건장한 성인으로 놀이기구를 좋아하는데 단지 의사소통과 인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머니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롯데월드 측은 이와같은 어머니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간회원권의 환불도 50%밖에 할 수 없으면 보호자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 위와 같이 보호자가 필요없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당사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세 놀이공원 모두 장애인당사자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규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본인들의 문제를 전혀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7.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놀이공원 중 하나인 에버랜드는 이미 일부 놀이기구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시각장애인당사자들과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놀이공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 놀이공원 측의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의 이유는 매번 안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안전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놀이기구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놀이공원측에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의 책임을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돌리는 행위는 차별입니다.

 

9. 이미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며, 성인으로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근거없는 보호자 동반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 조치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 취급하며 무시하는 행위이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이며 괴롭힘이라고 판단합니다.

 

10. 현재 위에 언급한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그리고 롯데월드까지 대표적인 놀이공원 세 곳은 입장안내 과정에서 [모든 장애인은 신체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그대로 안내 규정에 담고 있는 이 세 업체에 대하여 즉시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11. 장애를 이유로 성인에게 보호자를 요구하는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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