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011_에버랜드_시각장애인_이용차별_소송_판결선고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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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10. 10

(경 유):

보도일자: 2018. 10. 11

담당자: 박승규 활동가 (010-4300-1038)

페이지: 5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제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3년만의 재판부 판결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 선고 기자회견

선고일시 : 20181011() 오후2

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358(번법정 출입구 이용)

기자회견 일시 : 20181011() 오후230

기자회견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순서-

사 회 : 박승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소송의의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연대발언 :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연대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마무리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155, 본 단체 부설기관인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로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던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유사한 상담들이 반복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여러 차례 에버랜드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에버랜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과 동행했던 비시각장애인 6인과 본 단체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김재왕, 최현정 변호사)’을 소송 대리인으로 2015619일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온 소송이 오는 20181011일 최종 선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 3년간의 소송 기간동안 피고인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위험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단순히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탑승한 사람의 위험도를 측정해달라는 검증을 신청하고, 외국의 놀이기구 관련 회사들에게 메일로 위험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고 하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불필요하게 소송 기일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중에 위험을 입증할만한 합리적인 증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6. 또한, 위와같은 에버랜드의 측의 불필요한 시간끌기로 2016425일 재판부의 에버랜드 놀이기구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멈추는 비상상황에도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대피가 가능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음에도, 결국 현장검증 이후 바로 결정될 수 있었던 선고결정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사회전반의 차별인식에 대한 첫 문제제기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가생활에서조차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와 그 위험성을 담보로 장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전면전이었습니다.

 

8.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그 어느 공익소송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 제한되지 않는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위험을 선택할 권리 역시 자기결정권임을 입증하는 첫 번째 판례일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위험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9. 이 소송은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지 34개월간의 긴 싸움이 오는 1011() 오후 2시 그 판결 선고를 통해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에 그 권리를 지켜낼수 있는 결과가 나올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판결의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소송 개요 및 경과보고

 

 

소송개요

 

사건번호 : 2015가합553445

원고 : 005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

원고대리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

피고대리인 : 법무법인 민주

소송지원단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 소송제기 경과보고

 

2015515일 시각장애인 3, 비장애인 3인 동행하여 에버랜드 방문

일행 중, 00와 허00 놀이기구인 T-EXPRESS,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이용거부 당함.

일행 중, □□와 김△△, 00와 최00 놀이기구 T-EXPRESS 이용 거부당함.

시각장애인은 해당 놀이기구 이용할 수 없다고 에버랜드 직원이 거부사유 설명

시각장애인 3인과 동행한 비시각장애인 소송진행 요청,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3. 소송진행 경과보고

 

2015. 6. 19 소송제기 (2015가단5187686)

8. 19 합의부로 이송

8. 24 합의부 접수 (2015가합553445)

10. 20 / 12.3 변론기일

12. 14 탄원서 제출 (시각장애인 10)

 

2016. 1. 12/ 3.15 변론기일

4. 1 피고측 현장검증신청서 제출

4. 18 원고측 검증신청서 제출

4. 25 현장검증기일 (에버랜드 9:30)

5. 24/ 7. 19/ 9. 27 변론기일

9. 12 피고측 감정신청서 제출

11. 1 감정기일

12. 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감정계획서 제출.

2018. 1.29 감정인 감정서 제출

3. 13 / 6. 5 변론기일

7. 24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기일

 

4. 소송진행 중 주요일정

 

2015. 6. 19 소송제기 기자회견

.‘꿈과 희망을 준다던 놀이동산 에버랜드,

장애인은 놀이기구도 탈 수 없는 차별의 공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교대역)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2016. 1. 8 에버랜드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 거절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차별 가이드라인!!’

-안전을 핑계로 장애인 차별하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차별진정 기자회견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부설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16. 4. 25 에버랜드 소송 현장검증 보도자료 배포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절 차별구제청구소송 현장검증안내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

원고 : 시각장애인 3, 동행인 3

일시 : 2016425() 오전 930~

장소 : 에버랜드 놀이동산

4259:30~17:30 현장검증 진행

참석 : 재판부 전원, 원고 피고측 대리인 및 당사자, 원고측 시각장애인참여자, 피고측 직원참여자, 취재기자 등

주요내용 : 피고측의 놀이기구 작동원리 및 비상상황에 대한 설명/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피고측 직원 등 놀이기구 비상멈춤시 탈출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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