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120 장애인 참정권 권리보장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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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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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11. 19 ()

(경 유):

보도일자: 2018. 11. 20 ()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010-7479-1040)

페이지: 10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9485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3. 이에 매 선거시기 우리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인사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기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올해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모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 선거기간 동안 전국 모니터링 사업 및 정책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투표소 접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실무적 협의는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참정권을 위한 공직선거법안은 발의만 된채 몇 년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5. 오늘 수개월이 지난끝에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지금이 아니고서는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가 매우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참정권에서 언제나 배제대고 차별받아왔던 권리가 이번에도 가장 뒷전으로 미뤄진다면 앞으로 몇십년동안 장애인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접근이 안되어 못하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울에서 치뤄진 사전투표 투표소 4개중 1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투표소에 가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가 역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청각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사가 단 한곳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안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본인확인이나 기표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7. 얼마전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협의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 참정권 규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이 없이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투표용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투표 기계가 무려 10년 넘게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 정개특위와 국회의원들에게 절박하게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매번 다음 선거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이 뒤로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정개특위에 다시금 호소드립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담겨진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9.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이며, 한 사람의 유권자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018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장애인 접근불가능 / 전체 3512 614(17.5%)>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

전체

투표소

423

206

139

154

95

80

56

17

43

접근

불가능

140

72

55

31

11

4

4

4

1

비율

(%)

33.1

35.0

39.6

20.1

11.6

5.0

7.1

23.5

2.3

 

지역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전체

투표소

561

196

154

209

241

297

333

308

3512

접근

불가능

119

2

1

5

22

0

35

108

614

비율

(%)

21.2

1.0

0.6

2.4

9.1

0.0

10.5

35.1

17.5

<2018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수어통역사 배치 / 전체 3512 259(7.4%)>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전체

투표소

423

206

139

154

95

80

56

17

43

수어통역

비치

25

16

16

8

8

5

9

0

2

비율

(%)

5.9

7.8

11.5

5.2

8.4

6.3

16.1

0.0

4.7

 

지역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전체

투표소

561

196

154

209

241

297

333

308

3512

수어통역

비치

55

29

18

18

21

12

15

2

259

비율

(%)

9.8

14.8

11.7

8.6

8.7

4.0

4.5

0.6

7.4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제공되어야함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201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얼마전전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전투표소 10개소 중 2개소(전국평균), 본투표소 중에서도 200여개 투표소(전국기준)가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수어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불편한 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 때문에 고민해야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접근이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다.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을 의무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참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롯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요구안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라.

 

-모든 투표소는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1층 이상의 배치시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출입구와 투표소 내부에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그림, 사진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2. 선거의 전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유형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시청을 위하여 반드시 수화영상과 자막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선거방송 내용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화면해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한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청각장애인의 투표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기표대 높낮이 조절, 기표소 내 양손장애인을 위한 고정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의 폭 확보, 휠체어의 출입을 고려한 기표소 설치, 출입문의 크기 등 모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확대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노약자 등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림 등 알기쉬운 방식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차량이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선거사무원 등 투표소에 관련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안내를 위한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진행하여햐 한다

 

5.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투표참여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모든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편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지원되어야한다.

-선거관련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도 지역사회안에서 평등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당사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이동이 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한다.

-선관위는 시설장애인도 한사람의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역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내 거소투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조항을 담고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시투표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제도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에 둠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점자선거공보물 미제공, 거소투표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하여 실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유형별 요구안

 

1. 발달장애

* 발달장애 요구안은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제안입니다.

 

1)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당시 겪었던 사례

 

우리의 경험 하나.

나는 2008, 스무살 때 투표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이 너무 어렵고 알기 쉽게 설명이 안 나와서 투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투표소에 갔다가 투표를 못하고 되돌아왔다.- 경남거주 지적장애남성 김모씨, 27-

 

우리의 경험 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았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러 가라고 했다. 시설 선생님이 투표소에 같이 들어와서 시설선생님이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찍어야 했다. 나는 찍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 대구거주 지적장애남성 최모씨, 29-

 

우리의 경험 셋.

공보물의 내용이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거주 지적장애여성 이모씨, 35-

2)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하나,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선거의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협의하여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쉬운 글로 제작된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선거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설명회를 진행하라!

 

,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투표의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의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적 조력인을 배치하라!

,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당로고, 후보자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

우리 발달장애인은 글자뿐 아니라 그림, 사진, 색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당로고,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

 

2. 청각장애

1) 선거방송에서 후보자 수에 따라 1인 이상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

2)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화통역사 배치현황을 안내하라

3)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쉬운말 자료, 수화제공 등)의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라.

4) 수화통역사 배치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등을 제공하라.

5)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원활한 수화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 계획을 수립하라.

 

3. 시각장애

1) 선거의 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선거공보물 등)

2) 점자투표보조용구 등 시각장애인 보조용구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라.

3)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인 및 방식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라.

 

4. 뇌병변(지체)장애

1)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하라.

2) 투표지원을 위한 보조인 선택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다. 모든 선거과정의 절차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라.

* 기표지원을 위한 보조인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의 투표소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기표를 지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진행중임)

3) 장애인의 투표과정에서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 등 발전하는 장애인보장구를 투표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5.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장애인 투표

1)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거소투표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인권단체 참관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

2) 시설장애인도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3) 시설장애인의 투표권이 타인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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