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228 코레일차별규정진정기자회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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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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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1228()

담 당

김성연 (010-6358-0886)

페이지

7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양영희, 윤종술

 

(장추련)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제 목

코레일 차별규정 현장 실측 및 진정 기자회견

 

 

코레일 교통약자도우미서비스 규정=장애인차별규정

코레일 차별규정 현장 실측 및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1228(), 14

장소 : 서울역 2층 역사 내 안내장소 앞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사단법인 노란들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박명애·변경택·양영희·윤종술,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공동대표 박김영희·박명애·변경택·윤종술· 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후 관련한 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3. 지난 1213일 피해자 박경석(58, , 지체장애1/소속 : 노들장애인야학 교장)14시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 변화토론회의 발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KTX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피해 당일 07시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기시간이 2시간이 지나 결국 일반택시를 타고 0954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사진1].

 

 

결국 서울역 2층 종합한내소에 도착한 시간은 0957분으로 열차 출발 8분전이었으며, 바로 종합안내소 직원에게 휠체어전동리프트 탑승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열차출발 15분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다음 열차를 이용할 것을 통보하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1005분 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면 다음 경남창원행 열차는 1250분에 출발하게 되어 14시 토론회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열차를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바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2층 종합안내소에서 탑승이 예정되어있는 KTX409 2호차까지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일행이 2호차에 도착한 시간은 열차 출반 4분전인 1001분이었습니다.

 

4. 그러나 KTX409 2호 열차 바로 옆에 휠체어전동리프트가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그것을 열차에 배치시켜줄 역무원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열차가 떠나지 않도록 열차 문을 뒤로하고 휠체어를 눕혀 온몸으로 열차가 떠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역무원이 도착했으나 열차를 탑승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것을 문제 삼으며 다른 직원을 불렀고, 철도경찰까지 불러서 피해자를 열차와 분리시켜 열차를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들은 피해자에게 불법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열차 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5. 피해자는 계속 열차에 기대어 태워줄 것을 요구했고 10분이 지나서야 바로 옆에 있던 리프트를 가지고 와서 열차에 태워주었습니다. 리프트를 통해 열차에 탑승하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열차 출발은 총 11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출발지연과 관련하여 고객의 열차 출발 방해로 인해 출발이 11분 지연되었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도착역마다 방송하였습니다.[사진2].

 

 

 

6. 이후 피해자는 일정을 마무리한 후 다시 서울역에 도착하여 서울역장에서 당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1219() 코레일 여객사업본부로부터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213일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역무원들의 행동과 코레일측에서 보내준 설명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레일의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첫째. KTX 탑승에 충분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차별적 규정을 들어 피해자의 탑승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사진3 참조].

승강장에 도착한 시간은 4분 전이었으며, 리프트를 이용해 열차에 탑승하는 시간은 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 지원하여 탑승조치하였으면 열차는 10여분이나 출발이 지연될 이유가 없었으나, 단지 규정에 10분전 도착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탑승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코레일측의 교통약자 도우미서비스 설명자료상의 시간 제한사유는 지원을 위한 시스템 체계를 개선하여 충분히 제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저희는 코레일이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규정을 따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그동안 내부의 차별적 규정을 근거로 장애인들에게 열차 출발 15분전까지 도착해야만 열차를 탑승할 수 있다는 차별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며 이와 관련한 코레일측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9. 둘째. 피해자는 서울역부터 창원중앙역까지 이동하는 내내 불편한 광고와 안내방송을 들으며 코레일측에 의해 열차 지연의 범법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는 것으로 11분의 열차 지연이 코레일 내부의 차별적 규정과 이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탑승을 지연시킨 역무원들의 방해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열차 탑승 내내 광고를 통해서 범법자로 낙인찍은 행위 역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코레일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1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1228일 금요일 14시 서울역 2층 역사 내 안내장소 앞에서 1213일에 발생한 차별행위와 함께 코레일의 장애인 차별규정과 행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종합안내소에서 KTX 탑승장까지 이동하고 탑승장에서 리프트 장착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저희의 입장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레일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일 코레일 차별 행위

 

1. KTX 탑승 충분한 시간 내에 도착하였으나 코레일은 내부의 차별적 규정으로 피해자 탑승 지원을 거부하였음.

 

2. 열차 지연은 코레일의 차별적 규정이 원인이며, 11분이 지체되지 않고 즉시 탑승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피해자에게 불법 운운하며 협박하면서 시간을 끈 것은 서울역 직원이었음.

 

3. 피해자는 경남 창원중앙역까지 시간 내내 불편한 광고과 안내방송을 들으며 코레일측에 의해 열차 지연의 범법자로 낙인찍혔음.

 

코레일 요구사항

 

1. 코레일 이용에 장애인의 차별규정을 즉각 개선 대책 마련.

2. 13일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거부 및 열차 지연의 주범으로 몰아간 광고와 안내방송에 대하여 코레일 사장의 공개사과.

 

 

 

 

 

코레일 교통약자도우미서비스 규정=장애인차별규정

코레일 차별규정 현장 실측 및 진정 기자회견

* 사회

한명희 (노들장애인야학 사무국장)

1. 차별 피해자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차별 피해자 발언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3. 연대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4. 규탄 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5. 차별 적용 검토발언

김진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지원단 변호사)

종합안내소에서 KTX 열차 탑승장 까지 이동소요시간 실측 및

열차 탑승 전동휠체어리프트 작동 측정

 

 

 

[별첨자료]

교통약자 도우미서비스 관련 코레일 규정

20181212() 서울역 도착 후 서울역장에게 문제제기

20181219() 코레일 여객사업본부로부터 설명자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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