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5] 보도자료_살인기계 리프트 추락참사 고 한경덕 님 1주기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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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계 리프트 추락참사

고 한경덕 님 1주기 추모제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1. 22

(경 유):

보도일자: 2019. 1. 25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살인기계 리프트 추락참사

고 한경덕 님 1주기 추모제

 

일시: 2019. 1. 25() 오후 5

장소: 신길역 사고현장 (1호선과 5호선 환승구간 리프트 상단지점)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 순서 -

사 회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단 상임대표)

추모발언: 서울특별시 관계자

추모편지 : 최영은 (노들야학 활동가)

현장발언

추모공연 : 이해규

추모발언 :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연대발언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헌 화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다가오는 2019125일은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 한경덕 님의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 고 한경덕 님은 지난 20171020일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프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리프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무원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오른손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당사자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하였고 그 순간 등지고 있던 뒤쪽의 수십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4. 고인이 돌아가신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1주기가 되는 동안 바뀐 것은 아무것은 없습니다.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며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고인의 유족에게 지금까지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인의 유족들이 청구한 소송과정에서 고인의 잘못이 90%라며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이렇게 사과도 없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안에서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태도와 달리 무슨 고민 때문이었는지 조용히 고인이 누르려했던 호출벨을 안쪽으로 옮겨놓고, 사고현장 구역을 조심하라는 위험구역으로 빨간색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마저도 물론 유족과 장애인 단체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이처럼 서울교통공사인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리프트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닙니다. 고 한경덕 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 서울교통공사는 조속히 각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살인시설 리프트를 당장 철거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고 한경덕 님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9. 고 한경덕님의 명복을 빌며 이번 1주기를 계기로 장애인에게 기본권인 이동권의 권리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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