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1] 보도자료_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3:45:51
- https://www.ddask.net/post/1833
- 첨부파일
-
- 190311_보도자료_장애학생_교육권_보장_촉구_긴급_기자회견.hwp(538.0 KB) 2020-09-084
보도자료 2019. 3. 12. (화) |
| |||
<자료 문의> ✆ 02-723-4804, 조경미(기획관리실장, 010-3306-3887, jbumo@hanmail.net)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1년째, 허울뿐인 장애학생 통합교육 장애학생 교육권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서울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 2019년 3월 4일은 전국적으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녀를 둔 한 가족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 윤oo학생(지적1급) 어머님은 8살 자신의 자녀가 특수학교에 배치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구에 특수학교가 1곳뿐이라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한 달 동안 병원생활을 한 탓에 교육청에 유예신청을 하였지만, 그것마저 부결되었습니다.(2018년 12월 17일)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학생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되고 안타까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부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함께 전했습니다. ◦ 하지만 3월 4일 윤00 학생과 어머니가 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입학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입학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4층에서 진행되었기에 첫날부터 어머님은 아이를 안고, 그 높은 4층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 윤oo 학생과 어머님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2KM, 어머님은 자녀의 휠체어를 밀고 울퉁불퉁한 길을 30여분 밀고 걸어와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학교 등교시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다가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아 집을 나서는 날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고, 4층 학교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며, 장애자녀가 공부할 교실도 공사 중이고, 학생이 사용할 책상 및 각종 교구도, 실무사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의무교육은 보호자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자녀를 학교에 들어가게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아래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국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생의 부모에게 의무교육이기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당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 또한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이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부모님은 서면으로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현장에 학생이 혼자 덩그러니 방치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당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따른 보조인력, 통학지원 등 장애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핑계로 교육적 방임을 정당화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피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