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3] 보도자료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_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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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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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화_ 02-738-0420 /팩스_02-6008-2973 /메일_kc-cil@hanmail.net /홈페이지_kcil.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313()

담당

최강민 (010-6605-7232)

페이지

8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9313()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3.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무상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A)5%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질적 상한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4. 본인부담금 제도는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수가만 인상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비한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 최대 월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12만원, 현재 29400원이 넘고 있습니다.

 

5. 또한 지자체 추가급여 제공하는 곳들 중에서는 울산 등에서는 지자체 추가지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서비스 받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6. 또한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책정되어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2019313()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최강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1. 여는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진정취지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3. 진정인 발언

김준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진정인 발언

오영철(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5. 진정인 발언

정명호(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6. 닫는 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7. 진정서 접수

 

 

 

 

 

 

 

진 정 인

 

00 291

[별첨자료 참조 : 진정인 명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담당자 : 최강민 010-6605-7232)

: 02-738-0420, kc-cil@hanmail.net">kc-cil@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50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김성연 010-6358-0886)

: 02-732-3420, ddask42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피 진 정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 044-202-2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진정취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인 인적지원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제도를 이용함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지원의 책임은 국가 즉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행해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만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목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라는 본래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할 인적 편의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움으로써 그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부족이나 법체계를 이유로 법제도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야 할 국가가 장애인에게 중요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않아, 장애인당사자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장애를 이유로 국민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속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진정이유

 

.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거나 낼 예정인 중증장애인입니다.

진정인 2)는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는 각종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협의체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기위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진정인 3)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본인부담금 없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개선과 조치를 진행해야하는 의무책임자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진정인 1)은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로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재 본인부담금을 내야지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매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참고 : 진정인 명단내에 각 차별사례 명시)

 

4) 진정의 이유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직접적인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인적지원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편의제공의 하나입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하기 위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용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가는 마땅히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무상이 아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를 선택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이며, 이로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원회 진정을 통해 이와같은 권리침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강력한 권고를 결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33(본인부담금)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외딴곳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관련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증인 및 증거서류

-진정인 1)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 정리표

 

 

4. 결론

 

진정인 1)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량의 증가 없이 서비스 수가의 인상만으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해마다 인상되는 본인부담금을 30여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생활하기 위해 제공받아야하는 마땅한 권리의 이용에 있어서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국가가 명백히 불합리한 법제도를 이용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명백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조차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과 기초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체계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었습니다.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인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히 국가가 정책을 개선할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권고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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