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08] 보도자료_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 장애인차별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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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의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4. 11

(경 유):

보도일자: 2019. 4. 11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6p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장애인은 언제까지 배제되야하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의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9. 4. 11()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원곡법률사무소]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현재 접근권 관련 소송 변호사)

발 언 1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

발 언 2 :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

발 언 3 : 진정인 당사자

맺는발언 :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진정인 당사자)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늘 4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된 지 21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에 대해 담고 있는 법들이 20여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들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끼 차한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려운 현실앞에 변함없이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 커피숍, 식당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차별현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하고자 합니다.

 

4. 오늘날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 커피숍, 식당하지만, 장애인에게 이곳은 생활편의시설이 아닌 차별시설입니다.

여전히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수많은 식당들, 더욱이 모든 생활용품을 24시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은 20184만개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접근불가의 시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커피 사업은 날로 성장세를 거듭, 1년동안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0잔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점에 대하여만 장애인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한계는 결국 어느 누구나 이용가능해야 할 생활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의 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모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국가권리위원회가 일정정도의 차별개선을 위하여 2017. 12. 14. “2019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삶에서 이제 꼭 필요한 공간인 생활편의시설의 장애인 이용접근을 관련법이 결국 20년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본적인 차별해소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담긴 혜택이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별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기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진 정 인

 

00 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이승헌 010-7479-1040)

: 02-732-3420, ddask42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피 진 정 인

 

CU편의점 외 76개 생활편의시설 사업주

 

2.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 044-202-2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 1599-000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진정취지

 

사회속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이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출입과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는 차별행위이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관련시설들이 장애인에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진정이유

 

.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의 김00 51명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당사자로 누구나 이용가능한 지역사회내 상점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과 이용에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인 2)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1)은 지역사회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생활편의시설들입니다.

피진정인 2)3)은 사회의 정책과 제도 환경 등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부처의 장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진정인 1)은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커피전문점(이디야, 탐엔탐스, 엔젤리너스 등), 식당(맥도널드, 김밥천국, 빕스, 아웃백 등) 등에서 경사로 미설치, 엘리베이터 미설치, 높은 턱, 매장 앞 계단, 계산대 접근어려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배제, 예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판매대(키오스크 기기)만 설치되어 있고 인력지원이 없어서 주문이 불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지역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생활편의시설들의 이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진정의 이유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는 인권침해행위입니다.

 

피진정인1)은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영업공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점에 대하여만 장애인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한계는 결국 어느 누구나 이용가능해야 할 생활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2)3)은 국민 모두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특히 관련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부처로서 장애인의 차별을 가중시키는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인 1),2),3)이 이후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5) 관련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18(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 환경, 교통, 정보통신기술 체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증인 및 증거서류

-진정인 1) 00 51명에 대한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 정리표

 

4. 결론

 

진정인 1)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차별행위를 오랜시간 참고 견뎌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행위는 명백하게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르게 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여 생활편의시설의 이용과 접근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피진정인 1)에게 관련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이용가능한 환경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진정인 1)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나갈 수 있도록 피진정인 2)3)이 법개정 및 정책개선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평등한 환경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한 진정의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권고를 결정해주실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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