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7] 보도자료_ 지하철역사 내 리프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성명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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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 |
지하철 역사 내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성명 법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죽음을 동조하지 말라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19. 6. 17 |
(경 유): | 보도일자: 2019. 6. 17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 페이지: 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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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죽음을 동조하지 말라
1. 지난 6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13민사부(나))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리프트는 위험한 시설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차별에서 구제해달라’고 소송한 재판에서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다.
2. 아직 구체적인 기각 결정의 내용을 우리는 받아보지 못했으나 한가지는 명확하다. 이날 법원의 ‘기각’ 판결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살인시설 차별시설 리프트를 장애인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이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인명사고가 나는 것은 본인들이 감수하고 이용하라는 것이니 이 얼마나 잔인한 결정인가!
3. 이날 판결을 내리는 15초동안 재판부는 ‘기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5월 선고재판 하루전에 갑작스레 한달간 재판을 연기하였던 재판부는 이날은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이동의 문제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였던 휠체어를 이용하는 원고당사자가 맨 앞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기에 재판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꾸준히 참가하였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눈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결국 ‘기각’이라며 빠르게 읽혀나간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법정을 나선 원고당사자와 방청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수치심과 허탈감을 느꼈다.
4. 2002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사망한 사건 이후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여왔다. 그 긴 시간동안 수많은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장한 ‘1구간 1동선’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0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5. 당시 사람이 죽어도 서울교통공사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장애인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죽음이었다며 사고로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억울해하던 유족들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시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제서야 서울교통공사는 도덕적인 책임만을 이야기하며 이전처럼 무수히 수정되어 왔던 계획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답만 내놓았을 뿐이었다.
6.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서울교통공사의 기만적인 행위를 두고만볼 수 없었기에 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님을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판단하여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제서야 서울교통공사는 ‘예산이 없다, 구조상 어렵다’던 신길역 등에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결국 장애인단체들이 항의하고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었지만 이젠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오늘의 법원 결정으로 다시 뒤집혔으니 법원의 이 무책임하고 결정과 장애인의 이동권리의 무지에 어찌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7.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차별을 각오하고 리트를 계속 이용하라고 법원의 차별에 맞설 것이다. 1심 결정에 항소할 것이다.
2019. 6. 1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