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30] 보도자료_10월 1일 그림투표용지 국민서명운동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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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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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선포 기자회견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9. 30. ()

(경 유):

보도일자: 2019. 10. 1 ()

담당:

페이지: 6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피플퍼스트서울센터를 비롯한 6개 장애인인권단체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약 2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서명운동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활동입니다.

 

4. 현재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의 이름만을 표시하여 정자체로 쓰여진 동일한 이름안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찾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전에 여러 선거홍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의 표시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정작 투표당일에는 글자로만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글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투표용지 안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넣어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다보니 쉽게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안에 사진과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정당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에도 정당의 로고가 표기되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영국에서도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안에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터키나 이집트와 같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 또한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이 혼란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와같이 많은 국가들이 국민 한사람이라도 투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하여 70년이 넘는 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우리도 글자만으로는 후보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후보자의 얼굴과 정당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은 참정권을 부여받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평등함은 획일적인 투표용지의 제공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조건에 맞춰진 투표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국민서명운동 선포를 포함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과정을 총괄해야하는 독립기구로서 국민들이 각자의 조건에 맞게 투표용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입니다.

 

9. 2020년 시행되는 21대 총선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101일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국민서명운동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등한 참정권으로 평등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림투표용지가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참정권이 지켜지는 날까지 이 힘찬 걸음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애인 참정권 확보 요구안

 

[첨부자료] 2020년 총선 장애인 참정권 확보 요구안

 

 

2020년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

 

 

 

-2020년 제21대 총선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선거과정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1대 총선은 장애인의 참정권이 모두 보장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제공되기를 아래 요구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안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라.

 

-현재의 투표용지는 글자만으로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을 표기하고 있어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어르신 등의 경우 이전에 여러 선거홍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의 표시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정작 투표당일에는 글자로만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2. 선거의 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쉬운 정보를 제공하라.

 

-현재의 선거공보물의 제공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뿐, 발달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어르신 등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읽기쉬운 선거공보물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자 공약 등 주요한 선거과정에서 선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 등 다양한 정보자료들이 있지만 이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선거공보물 뿐만 아니라 선거의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누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기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선거의 전 과정에 수어통역과 자막제공을 의무화하라.

 

-현재 선거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등은 공직선거법상의 강제력이 약한 조항 때문에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편의제공은 의무이며, 이에 선거방송, 선관위홈페이지, 선거공보물, 사전투표와 본투표 진행시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등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송토론회 등의 경우 후보자 1명당 1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수어로 정보를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4. 투표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한다.

 

-2018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147조 제11항 투표소의 설치)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672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따라 [투표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접근권의 확보는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편의제공이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우선되어야할 의무이다.

 

5.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이행하라.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한 연령이후 제공되는 평등한 권리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결국 국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국가정책과 시행을 위하여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에 이 권리를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21대 총선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한 조치에 대해 빠르게 준비하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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