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0] 보도자료_10월11일 법제사법위원회여상규_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애비하발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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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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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10. 10

(경 유):

보도일자: 2019. 10. 11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국정감사 하랬더니 장애인비하욕설!!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X같은게

장애인혐오발언 규탄

이해찬, 황교안 등 정치인장애비하발언

인권위 진정건 처리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 10. 11()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5개 단체는 전국에 회원단체들의 중앙협의체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지난 201910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과정에서 함께있던 위원들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뉴스 화면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4.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정책이 일년간 잘 운영되었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성과 폭언이 오고가는 것만으로도 보고있는 국민들은 불쾌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정리해야할 위원장이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표현을 욕설로 뱉어내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모욕감과 실망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5. 작년 12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시작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현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장애인비하발언을 이어가면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각 당의 행사장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리는 피켓팅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이어왔습니다.

 

6. 하지만, 첫 비하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권고도 진행하지 않았고, 각 정당들도 제대로 된 사과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괴롭힘 등의 금지)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위반행위로 명백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그 책임을 묻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7.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여상규 위원장의 장애인비하발언은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그대로 국정감사 장에서 다시금 재현된 것일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방관하는 태도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아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누구든 다시금 장애인비하발언을 쏟아낼 것입니다.

 

8.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기자회견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번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그리고 앞선 장애인차별행위의 가해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뒷짐지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9.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10.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락시키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방관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미애(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발언 :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투쟁발언 :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연대발언 :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주민방송 MNTV 대표)

투쟁발언 : 이진우(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발언 :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닫는발언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제출

 

 

 

 

 

 

 

진 정 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02-766-9101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02-732-3420

3.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02-738-0420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박미애 010-7322-1330)

: 02-732-3420, ddask42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피 진 정 인

 

1.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진정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진정인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타인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표현에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빗대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긴급한 시정조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진정이유

 

.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2),3)은 피진정인들의 발언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진정인 4)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은 현직 국회의원이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 사람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피진정인은 지난 201910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중 의견이 맞지 않아 고성이 오가던 중 함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욱시고 앉아있네. 진짜 병신같은 게, 아주...”라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욕설을 하는 모습을 장애인당사자들이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진정인 4)의 상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91011일 진정을 희망하시는 다수의 장애인들을 대표하여 각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인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진정의 이유

피진정인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표현은 신체적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이며 사회적으로 욕설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미 오랜전부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2(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은 국회의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회의를 진행해야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비하를 담은 욕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내며 그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피진정인이 사용한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미 아동들의 교육과정에서조차 비인권적인 단어로 규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자신의 정치적 반감을 드러내며 누군가를 공격하고 모욕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 모두를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인 언어표현의 예의뿐만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차별적인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상과는 달리 이러한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매우 비인권적인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기준으로 강력한 시정권고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가 국회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 관련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피진정인은 국정감사라는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으로 욕설을 하면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병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권적인 감수성과 태도가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이와같은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인 사과][피진정인 개별적인 인권교육],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시행(반드시 외부 장애인인권단체를 통해서 진행)],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요구합니다.

 

말은 사람의 인권을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와같은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같은 행동을 그저 가벼운 말장난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드립니다.

 

 

 

 

 

20191011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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