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8] 보도자료_10월18일 신길역리프트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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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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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10. 18

(경 유):

보도일자: 2019. 10. 18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변승일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19. 10. 18 오전 1030

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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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고 재판일시 : 2019. 10. 18 오전10

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416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소송취지 :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 : 최영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연대발언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0월 지하철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왼팔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당사자는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기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는 중 수십미터 계단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3. 사고를 당한 고 한경덕씨는 의식을 잃은 채 3개월여간 병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2018125일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고 한경덕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832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유가족은 변호인단(이태영, 최초록, 이상현, 김진영, 오은주, 김예원 변호사)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그리고 오늘 소송을 제기한지 17개월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으로 인해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을 목숨을 걸고 매번 이용하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이후에도 고인은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실수로 몰아가며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과 끝없는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리프트가 얼마나 위험한 이동수단인지를 입증하여야만 했습니다.

 

7. 이번 소송은 단순히 배상을 받기위해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 한경덕씨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느누구도 이러한 위험한 시설로 인해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개인이 배상을 받기위한 소송이지만 이러한 대응과 법원의 판결을 통한 결과는 결국 모두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8. 우리는 비록 고 한경덕씨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지만, 고인의 죽음이 이후 많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교통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계기가 될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판결을 법원이 내릴것이라 기대합니다.

 

9.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지켜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판단의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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