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2] 보도자료 장애인비하발언 인권위 진정각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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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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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12()

담당

조현수(010-7124-1687)

페이지

3

제목

정치인 장애인비하발언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차별차별이라 부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치인 장애인비하발언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일시 : 202012() 오후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서 :

-사회 조현수(정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치인 장애인비하발언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12() 오후 1.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조현수(전장연 정책실장)

발언 1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 2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19년을 하루 남겨놓은 1230() 보도자료를 통해 20191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 사건 5건에 대하여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 이번 인권위의 각하결정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타인을 비판하는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을 욕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했던 장애계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정치인들의 비일비재한 장애인 비하 모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기대했던 장애계의 인권위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저버리는 결정입니다.

 

5. 올 한해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은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12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비하발언을 시작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주요정당의 대표의원들의 비하발언이 이어졌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 60여명은 201912일 이해찬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진정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권고를 요구하였습니다.

 

6.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괴롭힘 등의 금지) 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명확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으로 참여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하였습니다.

 

7. 장애인당사자들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인들의 장애인비하발언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진정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국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은 모두 배제한채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문구만으로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판단하였습니다.

 

8. 처음 진정을 접수한 201912일 이후로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에 대하여 인권위가 피해자의 편에서 강력한 시정권고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일년이라는 긴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권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조차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정치인들의 행위를 용인하였고, 이에 결국 이와같은 장애인비하와 모욕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 이에 장애계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권적인 판단으로 강력한 시정을 통한 재발방지와 사회적 변화를 촉구해야할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문제를 제기하고자합니다.

 

10. 인권위에 대한 장애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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