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3] 보도자료_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요구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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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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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2. 13 ()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010-7479-1040)

페이지: 6

주소: (03086)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미 예견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 다가오는 20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대응활동을 하는 이유는 19485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오히려 지난 20184,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법률개정에 따라 선관위 규칙이 바뀌었지만 이는 이동약자를 위한 투표소 설치를 반드시 1층에 안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오히려 명시하여 많은 우려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바, 대부분 투표소 접근이 안된 이전의 투표장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등,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라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는 지난 2018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소는 2층 이상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곳이 3512곳 중 무려 614(17.5%)이었던 상황을 기억한다면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을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편의지원제도와 투표소, 기표소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면 장애인의 투표권은 종이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6.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의 수어통역사 배치 안내가 장애인단체들의 몇 년에 걸친 요구 끝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 수많은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니 장애인의 참정권이 어느정도인지 단적으로 알 수 가 있습니다.

 

7. 그나마 공직선거법으로 의무인 선관위 공보안내물에는 묵자의 3배 분량인 점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분량제한으로 공보안내물의 내용이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8.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접근이 안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읽기쉬운 공보물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공직선거법상 불법이이라며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9. 그러함에도 우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 선거시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조금이라도 개선코자 활동하였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향후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주요 사업>

모니터링단

-전국 60여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 600여명

시기 및 내용

전국적으로 장애유형별(지체, 시각, 청각, 발달장애) 표본조사 예정

-45~9: 장애인 거주시설 거소투표 모니터링

-410,11: 사전투표 모니터링

-415: 본투표 모니터링

*선거운동시기 후보자 홈페이지, 거리유세, 선거방송, 선거공보물 등 모니터링

 

<2020년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

-별첨자료 참조

 

[첨부자료] 2020년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

 

 

2020년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

 

 

-2020년 제21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선거과정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1대 총선은 장애인의 참정권이 모두 보장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제공되기를 아래 요구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안

 

후보자 확인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라.

 

-현재의 투표용지는 글자만으로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을 표기하고 있어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어르신 등의 경우 이전에 여러 선거홍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의 표시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정작 투표당일에는 글자로만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2. 선거의 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쉬운 정보를 제공하라.

 

-현재의 선거공보물의 제공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뿐, 발달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어르신 등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읽기쉬운 선거공보물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자 공약 등 주요한 선거과정에서 선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 등 다양한 정보자료들이 있지만 이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선거공보물 뿐만 아니라 선거의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누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기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선거의 전 과정에 수어통역과 자막제공을 의무화하라.

 

-현재 선거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등은 공직선거법상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편의제공은 의무이며, 이에 선거방송,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물, 사전투표와 본투표 진행시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등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송토론회 등의 경우 후보자 1명당 1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수어로 정보를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4. 투표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2018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147조 제11항 투표소의 설치)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672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따라 [투표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접근권의 확보는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편의제공이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우선되어야할 의무이다. 이에 법이 새로 개정된 만큼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5.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도 지역사회안에서 평등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당사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이동이 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한다.

-선관위는 시설장애인도 한사람의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역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내 거소투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이행하라.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한 연령이후 제공되는 평등한 권리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결국 국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국가정책과 시행을 위하여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에 이 권리를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21대 총선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한 조치에 대해 빠르게 준비하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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