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7] 보도자료_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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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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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2. 17

(경 유):

보도일자: 2020. 2. 17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5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변승일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메르스 이후, 4!

소 잃고 결국 외양간도 못고친 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 2. 17. 오전 11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당사자발언 : 이혜미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연대발언 :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2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29개국에서 69천여명의 환자와 16백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2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상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수백여명의 사람이 의심감염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1339 코로나19 상담콜센터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본인이 혹시 감염되지 않았는지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처음 변형된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모두 20155월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감염병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정부는 일관성없는 대응지침으로 여러차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고, 그 상황에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8명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4. 또한 메르스 발병당시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대응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메르스라는 전염병 자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증장애인 이00씨는 신장투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대상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을 이용하면서 독거로 생활하고 있던 이00씨 역시 자가격리대상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이후 활동지원이 중단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 결국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당사자는 활동지원 등이 모두 중단되고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같은 병원을 이용한 이후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어려워지게된 장애인 이00씨는 도저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신장투석을 받으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병원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 이에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 장애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610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4년여의 시간동안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소송과정에서 계속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4년동안 법원의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기일에 담당부서 책임자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요구를 외면해오고 있었습니다.

 

7. 이제 5년만에 다시 우리가 알지못했던 전염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행히 사망자 없이 비상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1339 상담센터를 이용할수도 없으며,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계획같은 것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8. 그리고 이런 상황속에서 노들장애인야학의 이00씨가 6번째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CCTV확인 결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예배를 보았던 것이 확인되었지만, 종로보건소는 이00씨와 활동지원사를 모두 접촉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종로보건소에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했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이 예배에 참석했던 활동지원사의 문제로 종로구청과 중개기관이 함께 근무 중단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관련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9. 이후 종로구의 조치는 이00씨가 생활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이00씨와 활동지원사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불가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결국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자발적인 조치와 격리 상황에 의존하면서 증상을 지켜봐야했습니다.

 

10.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간이나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장애인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전달된 것은 전혀없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관련 지원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 등에 모두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부서로 책임을 넘기고, 확인해봐야한다는 답변만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1339 및 보건소에서 수어통역이나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110번으로 6시까지 수어통역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개선의견을 국민신문고에 건의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감염병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들 역시 우리의 삶을 시시각각 위협할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면 안된다는 안내방송과 여전히 문자를 보내면 답하지 않는 1339 비상안내전화, 자가격리대상자는 무조건 아무도 접촉하지 말라는 감염병예방지침은 장애인은 어쩔 수 없다는 국가의 포기선언입니다.

 

13.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다시금 외쳐야만 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진행경과]

[별첨자료 :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애인 대상자 사례진행경과]

 

126: 00교회 오전 예배 참석

130: 동일 예배 참석자 6번채 확진 판정

22: 종로보건소에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 장애인 이00씨와 활동지원사 모두 미포함이라고 확인

-----> 이후 활동지원중개기관을 통해 자가격리 제안 받고 외부활동 자제

23: 종로구청에 코로나 검사 가능한지 확인

-----> 증상없으므로 검사 불가 답변받음

23: 종로구청 활동지원중개기관쪽에 대체인력 투입가능여부확인

-----> 중개기관측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대체방법 없다고 구청에 보고

24: 교회CCTV 예배시 위치확인

-----> 장애인 이002층 출입구 앞 휠체어석 이용, 6번 확진자 2층 앞쪽 오른쪽 착석

24: 종로구 마스크 50개 손소독제 1개 이00씨 거주 자립생활주택에 전달

25: 장애인활동지원 대응 공동지침 공문 접수

-----> 내용중 장애인 자가격리시 활동지원 방법 대책 없음

-----> 00, 동행 활동지원사 모두 위치상 자가격리대상자이지만 대책확인안됨.

29: 자가격리 기간(14) 동안 미증상으로 자체 자가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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