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4] 보도자료_ (전장연) ‘격리수용’, ‘격리치료’ 인권위 없는 차별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6:13:31
  • https://www.ddask.net/post/1860
  • Print
첨부파일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225()

담당

이기풍(010-2455-3252)

페이지

4(별첨: 진정서)

제목

격리수용’, ‘격리치료인권 없는 차별적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회견

 

폐쇄병동’, ‘수용시설감염병을 피할 곳은 없었다.

 

격리수용’, ‘격리치료

인권이 없는 차별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회견

 

일시 : 2020225() 오후1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24일 오후 725분 현재,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8명입니다.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입니다. 이 시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6명이 사망하여, 5.5%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의 발원지에서의 사망률(후베이성 기준 3.3%)을 상회하는 5% 수준의 사망률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비롯되었음은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집단 확진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이므로, 폐쇄 병동 내에 격리중인 환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5.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 참사가 발생하는 최대 중심지는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의 입원자들은 모두 이 참사 속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실상 전원 감염이나 다름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폐쇄병동 내에서 무차별적인 집단감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6.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내 집단감염 사태의 첫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고작 42kg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열악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허약한 면역력을 지녔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일 현재에는 첫 사망자 이후 추가 5인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7. 청도 대남병원은 명색이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병동 내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경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측은 192명의 입원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오랜기간 적절한 의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의 방치 기간 동안, 병동 내 입원자들은 상호 무방비한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집단감염된 것입니다.

 

8. 이번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사망 사태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폐쇄병동 입원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얼마나 폭력적인 재앙을 불러오는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9. 2012,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중 75% 이상이 비자의(강제) 입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재원 기간은 247일로 가장 기간이 짧은 이탈리아의 13.4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입원 현황은 더 심각한데,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김재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5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전체 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40년 이상 입원한 사람도 26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상 숫자에 불과할 뿐, 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입원자들의 일상, 개개인이 느낄 감정과 폐쇄병동 내 기약 없는 삶에 대해 우리 사회는 조금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0. 환자의 보건과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실상은 집단감염이 시작된 대참사의 발원지였습니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의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 시간에도 100여명의 확진자는 서로 뒤엉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최초 발생지였다면,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들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11. 첫 번째 사망자의 지난 20년 장기입원생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2020년 한국 사회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폐쇄병동에서의 시간이, 과연 환자들에게 정말 치료의 시간이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12.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오늘(24일 오후) 칠곡군 가산면의 거주 수용시설에서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밀알 사랑의 집' 거주 수용시설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사례는 시설 입소자가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13.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같은 시설에 입소한 B씨에 의해 감염되었습니다.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B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어머니와 만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뒤, 시설에 복귀하여 A씨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 A씨가 같은 시설 입소자 B씨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은 시설 내 입소자 간의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폐쇄병동과 거주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우연한 유입경로로 인해 벌어진 비극정도로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폐쇄병동과 수용시설에 집단 격리수용해왔던 사회의 폭력적 제도를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격리 공간에 장애인을 무차별 집단 수용시킬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15. 만일 폐쇄병동에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래서 동네 가까운 병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상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는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여타 확진자처럼 즉시 집중적으로 케어받고, 집단사망에 이르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폐쇄병동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지금, 보건 당국은 더이상 폐쇄된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존재 자체를 추방하는 수용정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폐쇄병동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탈원화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내 용

발 언 자

 

사회

이기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1

여는발언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2

투쟁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3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별첨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진 정 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장애인)

박경석 (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장애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장애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 : 김성연 010-6358-0886)

: 02-732-3420, ddask420@naver.com, 서울시 동숭길 25 유리빌딩 5

 

 

피 진 정 인

 

1.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 044-202-200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2.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 경상북도 안동시 충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3. 청도군수 이승율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4. 칠곡군수 백선기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80 칠곡군청

 

5. 청도대남병원 원장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

 

6. 밀알사랑의집 원장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로 918

 

 

진정취지

피진정인 1), 2), 3), 4) 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중인던 정신장애인 입원자와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는 과정에서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진단과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폐쇄된 공간에서 차별받아오던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공간을 이유로 감염병 상황에서조차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을 통해 긴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진정이유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 2), 3), 4) 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차별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안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진정인 5)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1), 2), 3), 4) 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행정기관의 책임자들입니다.

피진정인 5) 는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피진정인 6) 은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하여 빠른 조치를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청도 대남병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를 위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102명의 정신장애인이 이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면서 국내에서도 1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다행히 사망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219일 해당 병원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연고자 없이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겨우 42kg의 몸무게로 코로나19에 의해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오전까지 총 5명의 사망자가 같은 폐쇄병동에서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폐쇄병동 전체가 감염된 상황입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번째 사망자가 지난 11일경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측은 192명의 입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병원의 안일한 대응속에서 바이러스가 전체 폐쇄병동을 감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염자를 확인하고 빠른 치료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의료체계가 가동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청도 대남병원의 감염과 사망에 이르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폐쇄병동 안의 사망자들에 대한 관련 보도 안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자체와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폐쇄병동안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코로나19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발생한 칠곡군의 밀알사랑의집 거주인의 코로나 확진판정 역시 이미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대구지역의 위험이 알려진 상황에서 대구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시설이 다수의 거주인의 감염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진정이유

지역사회와 분리된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으며, 폐쇄적인 시설 운영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각종 학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질환의 확산은 결국 지역사회에 편입되지 못한채 폐쇄된 공간에서 2030년간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시스템에서조차 격리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년만에 주검이 되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온 총력을 기울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모든 의료시스템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한 폐쇄병동은 감염병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열이나고 기침이 나도 앞다투어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폐쇄병동과 거주시설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아픔에 매우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태도 그대로 치료나 검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감염병 상황을 맞이하였고, 초기에 제대로된 치료와 검사를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장애인의 자가격리 상황 등에서의 관련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유형별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장애인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활동지원 중단 등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고, 이제야 겨우 장애관련 자가격리 지침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은 지역사회가 아닌 폐쇄병동이나 수용시설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연히 병원의 일부인 폐쇄병동이지만, 제대로된 의사도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간에서 감염병의 발생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이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그저 격리라는 방식으로만 결론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인권이 침해되는 조치가 아닌 제대로 된 의료지원체계속에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수만개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이 더 이상 의료체계에서조차 격리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와 같은 수준의 평등한 의료시스템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빠른 방안 마련을 위해 이와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합니다.

 

3. 관련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결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은 이후 복잡한 사회환경과 국가간의 이동경로의 단축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피진정인 1), 2), 3), 4) 지역사회 장애인이 어느곳에 거주하든지 모두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거주환경에 맞는 감염병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또한 피진정인 5), 6)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초기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하며, 특히 피진정인 5)의 경우 폐쇄병동의 열악한 환경이 코로나19 감염병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하여 명백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피할곳도 없는 폐쇄된 시설안에서 억울하게 사망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모두 긴급히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드립니다.

 

2020225일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1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New ddask 2024.09.19 11:03:15 12
1090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95
108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Hot ddask 2024.08.23 06:35:05 175
108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77
108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69
108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76
108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68
108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74
1083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86
1082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231
1081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296
1080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287
1079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451
1078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442
1077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424
1076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441
1075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452
1074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720
1073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508
1072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