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 보도자료_4월 3일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진정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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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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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4. 2

(경 유):

보도일자: 2020. 4. 3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10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 보장하라!”

일시 : 2020. 4. 3()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경과보고 : 김선희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당사자발언: 이수찬 (지체장애인. 발언 대독 예정)

연대발언1: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2: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닫는발언 :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진정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9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다가오는 4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선거는 19485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이었고 지금도 법의 미비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부족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은 오롯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이수찬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사자인 이수찬씨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걷거나 앉는 것 조차 힘든 근이영양증을 가진 중증장애인입니다. 최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습니다.

 

5. 그러던 중 이수찬 씨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참여 의지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생애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현장투표를 진행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129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이수찬 씨는 일상생활 시 산호호흡기를 착용하고 휴대전화가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에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는 214일 옥천군선관위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6. 옥천선관위는 당사자에 대한 투표지원으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요청한 의료진 대기와 구급차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역사회 생애 첫 투표를 어떻게 진행할지 준비하여왔습니다.

 

7. 그러나 이후 옥천선관위는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했다며 만일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사실상 예산이 없어 응급차량 등의 지원이 어려우니 거소투표를 당사자에게 안내해달라는 답변을 센터에 보내왔습니다.

 

8. 현재 당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장애인에게 그 어떠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거소투표만을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지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내 의지로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를 진행하시겠다며 본인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9.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로 장애인 또한 당연히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거소투표제도만의 안내는 명백히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참정권을 보장토록 편의지원을 해야하는 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10. 공직선거법6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7항과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며장애인차별금지법27항과 국가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하여 또다시 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가 반드시 행해지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를 통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12.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긴급구제 진정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_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진 정 인

 

00 (근이양증 중증지체장애 / 1989년생)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 : 김선희)

: 043-731-7775, ocilc@hanmail.net,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공원길 1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이승헌 010-7479-1040)

: 02-732-3420, ddask420@naver.com,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08

 

피 진 정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 02-503-1114,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운재

: 043-731-4154,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37 (금구리113-7)

 

3.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이만호

: 043-731-4154,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37 (금구리113-7)

 

진정취지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으로 마땅히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의 책임은 국가 즉 선거에 관한 절차를 지원하기위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행해야할 의무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 또한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진정인 1)은 장애로 인해 줄곧 집에서만 생활하다 생애 처음 지역투표소를 이용한 참정권 행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투표소를 이용하고자하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에 대한 안내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의없는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거소투표에 대한 신고기간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국민의 선거를 독려하고 지원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며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피진정인이 긴급하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진정이유

 

.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중증지체장애인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사회 투표소 이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당사자입니다.

 

진정인 2)는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는 각종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또한 지역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진정인 3)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1). 2), 3)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선거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이 선거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인적 물적 편의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진정인 1)은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갖고 있으며 평소 일상 생활에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이유로 한번도 지역사회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국민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고하여 지역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호흡기 등으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이와같은 본인의 결심을 전달하고 지역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의 지역투표소 이용을 위하여 차량지원과 인력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정인 1)2)가 요청한 사항은 진정인 1)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지원차량과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진정인 1)의 만약의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투표하는 동안 의료지원인력이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배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관단체에 문의한 결과 지원이 어렵다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진정인 1)의 참정권을 지역사회에서 보장하기 위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하는 진정인 2)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투표소를 이용하겠다는 당사자를 매우 부적절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직접 진정인 1)에게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진정인 2)과 진정인3)이 여러차례 요청하였지만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인 1)은 생애 첫 참정권 행사의 방법으로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지역투표소를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정인 1)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대책도 고민하지 않은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아니다’ ‘내부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을 반복하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재차 거소투표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 1)은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투표권을 가진 자신에게 있으며, 지역투표소를 이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재차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진정인 2)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도 논의도 피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는 사이 거소투표 신고기간 일정 또한 놓치게 되어 지역투표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0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게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7조 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결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을 통해 국가의 결정에 참여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선택권 행사를 통해 우리는 나의 또다른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도 이러한 권리행사의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켜져야 하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권리행사에는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자신의 투표권을 어떤 방식을 행사할지 선택하는 것은 누구도 침벌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에 진정인 1)이 거소투표와 지역사회투표소 중 어느방식을 선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존중받아야할 진정인의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지켜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지역사회투표소 이용에 대한 진정인의 선택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투표하고자 하는 선택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투표소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없도록 권리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장애인당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겨우 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은 무참하게 묵살되었고,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진정인을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진정인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인권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참정권 행사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권은 415일 단 하루밖에 행사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한표씩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 한명쯤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진정인 1)이 장애로 인해 소중한 한표를 잃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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