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4] 보도자료_(진정서포함) 4월14일 선관위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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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4. 14

(경 유):

보도일자: 2020. 4. 14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11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5년간 시행된 '투표보조 선거지침' 삭제하여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한 선관위를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 4. 14()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순서-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피해발언 : 김예람 (발달장애 당사자)

김태헌 (김예람 아버지)

연대발언1: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2: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닫는발언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센터장)

진정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20410일과 11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전 어느 선거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소(사전투표 참여자수 : 1170여만명. 26.7%)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 역시 사전투표에 함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던 4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투표소를 찾았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전 선거(2016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참여에서 투표소 인력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와 함께 투표소에 함께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안에서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지침을 근거로 발달장애인과 동행한 부모님 등 관련자의 지원을 가로막았습니다.

 

5.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게 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동이나 손사용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신체 장애의 분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유형에 맞는 쉬운 선거공보물이나 관련 편의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안에서의 투표지원를 해야 한다고 장추련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단체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5년동안 선거지침에서 시각 또는 신체장애 외에 발달장애(지적, 자폐)’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참정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그런데 갑자기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지침에서 기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전투표 양일간에 걸쳐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투표권이 결국 사표가 되고 그 권리가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고 또 찾아 ‘21대 총선 어르신장애인투표편의서비스(영상안내)’를 찾았습니다. 이 안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만든 쉽게 설명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책자를 찾았습니다. 41p에는 <혼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힘들어요 : 나를 도와줄 가족 1명과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를 도와주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2명 있어야 합니다>라는 안내와 기표소에 2명이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는 모습의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거사무지침과 영상안내 등의 내용이 모두 다르게 안내가 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9. 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최소한 5년간 시행되어온 선거지침을 하루아침에 바꿨다면 선관위는 그 바뀐 지침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그 선거지침에 따라 투표보조를 받았던 수백수천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안내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장애인단체에 공지라도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10. 그러나 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수백수천명의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참여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일부러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표화했다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합지역에서의 몇백표 몇천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도 있기에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11. 수백수천명의 발달장애인 투표권을 박탈하고 차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투표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투표지원을 위해 투표소에 함께 들어가기를 주장했다가 억울하게 투표소를 나와야 했던 부모들과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도 무릎끊고 사과해야 합니다.

 

12. 대한민국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3. 이에 우리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인 참정권이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박탈당하고 차별당하였기에 금번 사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4.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독 발달장애인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차별적인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_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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