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 (수정)보도자료_ 21대 총선에서 가로막힌 장애인 참정권, 선관위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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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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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장애인 차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5. 7 ()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010-7479-1040)

페이지: 6

주소: (03086)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매 선거때마다 협의하고 요청한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차별 발생!

오히려 5년간 확대적용된 투표보조 선거지침발달장애 삭제로 사표 발생!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면담에 응하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3.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참정권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4. 이번 2020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한바 있습니다.

 

5. 특히 이번 선거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6.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매시기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는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7.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매 선거시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정권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왜 선거지침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5년간 시행된 메뉴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장애인 투표권이 사표가 되나요?

 

8. 우리는 매 선거시기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하여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과 협의요청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안에 면담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면담 진행관련 답변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되는 514()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인 참정권 차별 개선에 대한 책임있는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이승헌 활동가 / 이메일주소: ddask420@naver.com)

 

9. 더불어 국민으로서 부여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차별사례 130여건 중 대표적인 사례 소개>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동불편인에 대한 차량 이동 지원 신청하려고 선거 전날 지역 선관위에 문의전화하였으나 미리 예약이 끝났다고 함. 예약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사전)안내도 없었으며 차량이 부족하면 더 늘려야 하는게 아닌가요?

-체격이 왜소하여 일반 기표소에서의 기표가 어렵기에 지역 선관위에 높낮이 조절이 되는 기표소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함.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아 기표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함. 위 지원 모두 다 되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르고 있으며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2층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손세정제나 1회용비닐장갑 등 그 어떤 방역물품이나 안내가 없었음

-손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이 잘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계속 지문을 대라는 선관위 직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결국 몇 번 더 시도하다 안되어 활동지원사가 대필 사인함

-투표소가 있는 장소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청소도구로 막혀서 휠체어 이용자는 들어갈 수 없음. 투표 장소가 투표만 하는 곳인가요?

-장애인 주차장에 소독제 등 부스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음

-손이 부자연스러움으로 방역차원에서 미리 손 세정을 하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투표하러 갔는데 직원이 무조건 1회용 비닐장갑을 껴야 투표할 수 있다고 함. 장애로 인하여 어렵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여 투표를 못함. 다음날 뉴스에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1회용 비닐장갑 없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불평등함을 느낌

 

시각 장애인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요구했는데 미리 배치가 안되어 있어 5분 넘게 기다림. 점자투표보조용구는 기표시 몇 번을 찍었는지 묻어 있는 경우가 있기에 기표 후 반드시 폐기함에 넣어야 함에도 선관위 직원은 다음에 또 사용한다며 버리지 않음

-활동지원사와 함께 가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자 점자용지로 된 투표를 하라고 함. 이에 점자 사용을 못한다고 하자 시각장애인이면 점자 다 아는 거 아니냐며 면박을 받음. 확대경을 요구하자 없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지원은 없냐고 묻자 답을 피함

-집으로 오는 점자공보물을 나중에 비장애인 분이랑 비교 해보았더니 순서도 다르지만 내용 자체가 다름. 최소한 비슷한 정도로는 정보를 제공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청각 장애인

-투표하러 가서 선관위 직원에게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런 지원은 없다고 답을 하길래 정말 화가 났음. 영상통화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모르고 있었음.

-수어통역사가 없다고 해서 몸짓으로 안내 받음. 그것도 어려워 필담으로 한참 안내를 받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스마트폰앱으로 지역수어통역센터로 연결하여 화상통화를 하게 됨. 이 과정에 선관위 직원은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안내도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발달 장애인

-집으로 오는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두었다가 투표용지에 투표하려고 보니, 투표용지에는 후보사진이나 정당의 로고가 없고 이름과 숫자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내가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아 불편했고 투표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안내 책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투표소에 가서 찾아봤더니 없어음. 안보이는 곳에 있었던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만들었는지...

 

투표보조 거부당함(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은 가족 또는 당사자가 지명한 2명이 투표보조 할 수 있음)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투표소 갔는데 선관위 직원이 가족이면 안된다며 못 들어가게 함. 좁은 투표장에서 큰소리치며 몇 번을 항의하여 결국 활동지원사의 투표보조로 투표하였지만 정말 불편하고 억울하였음

-뇌병변 장애인이 기표시 같이 간 활동지원사 투표지원을 요청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안된다길래 30분동안 실랑이 하다 결국 참관인 2명이 추가로 기표소 들어감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함께 기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기표소 들어갈 때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 직원이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음

 

발달장애 투표보조 지침 삭제로 투표보조 거부당함(5년동안 투표보조에 포함된 발달장애 부분이 이번 선거지침에서 갑자기 삭제됨)

-엄마랑 투표하러 갔는데 보호자 동반 거절당함. 지난번에 되었는데 어떻게 법이 갈수록 좋아지는게 아니라 거꾸로 가냐고 따지고 항의하니 결국 같이 기표하게 함

-이전처럼 투표지원이 되는 줄 알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갔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면 안되요라고 소리를 지름.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불편함. 딸이 손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며 자기네들이 도와주겠고 하길래 먼저 기표하고 나왔더니 딸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딸 혼자 기표소에서 기표를 제대로 못하고 투표용지를 떨어뜨림. 그래서 항의했더니 도와주는거에 대해서 참관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고 함. 결국 사표가 되었음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엄마랑 투표하러 갔는데 갑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함. 그래서 결국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다시 가서 투표하였는데 매우 불편함.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은 투표보조를 못하게 했다고 함

 

<투표관리 매뉴얼 중 투표보조 내용>

 

(1)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신체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내용은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선관위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매뉴얼에 반영되어 왔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도 신체장애(손떨림 등)가 있을시 투표보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 안내나 설명없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투표보조를 가로막아 사표가 된 사례 다수 발생

이와같은 상황임에도 반대로 투표보조를 막지 않은 사례 또한 다수 (, 전북지역 00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투표 진행시 투표보조를 위하여 시설 종사자 1인과 선관위 직원 1인이 투표보조함)

 

(2)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기존의 신체장애(지적·자폐성장애 포함)’ 내용을 삭제하고 상지절단, 근육마비 등 신체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투표보조의 내용을 이전 선거때보다 사실상 축소시킴

 

<쉽게 설명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투표소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거를 안내하기 위하여 만든 책자에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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