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5] 보도자료_5월18일 _합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사건_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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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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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2020. 5. 15

행사일시

2020. 5. 18. 오전11시

수신처

각 언론사 (총3쪽)

담당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010-6358-0886)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초열린세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재단법인 동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남 합천고려병원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대책마련 촉구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 :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는발언 : 유동현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투쟁발언 : 조순득 회장(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진정취지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투쟁발언 : 권재현 정책홍보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투쟁발언 : 조효영 소장(김해장애인인권센터)

마무리발언 :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경남 합천 고려병원에서 억울하게 생을 다하신 당사자 A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고인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잘 치료되길 바라던 유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에 진심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3. 지난 4월20일 경남 합천군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남성 간호사의 폭행에 의해 의식을 잃은 후 2시간을 방치하였고 8일 뒤인 4월 28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동기가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아”라는 것이 경악스럽고, 당사자의 죽음에 병원이 내놓은 대답인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변명한 것에 당사자단체 활동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 이에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와 장애인인권단체, 공익법률단체들은 정신장애인을 위해 운영되어야할 병원이 오히려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장애인당사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수만은 없기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규명하고, 이후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5. 부디 이러한 아픈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성명서 및 우리의 요구



“‘합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경상남도는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라!”


“경상남도는 합천고려병원을 

즉각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우리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합천고려병원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 1998년에도 해당병원 보호사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용 중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허위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유족에게 교부한 것은 물론 병원장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거액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착복하는 등 각종 탈법들이 사실로 드러났었다. 22년 전 정신장애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일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 정신병원·정신요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자기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정신병원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가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22년전부터 문제가 된 합천고려병원에 대해 경상남도는 인허가를 취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라.


 ◯ 병원 측은 원내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환자 폭행사실을 알고도 일지를 조작하고 허위내용을 유족에게 보여주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으로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항에 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합천고려병원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 또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을 방조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 이번 정신병원 사망사건에 가담하고 방조한 책임자들을 전원 처벌하라. 


 3. 경상남도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남도내 정신장애인이 입소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정신병원·정신요양원은 병원의 입원 중심의 치료 및 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자가 많다는 것은 정신병원·정신요양원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 


  ◯ 몇 해 전 정신병원에서 35시간 강박되어 사망한 27살 청년 사건, 얼마 전에는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 102명중 100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전원 감염 피해를 입었다. 그 중 7명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사각지대인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 대한 문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경상남도는 인권침해 사각지대인 도내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욕구와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제도와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남도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사항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4.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탈원화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 유엔은 일찍이 1991년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을 채택하고 “모든 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토대로 한 인류애와 존경을 바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유엔(UN)은 또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 뒤 사회에 복귀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했다.  이 원칙 발표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격리와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예방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전환했다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장애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장애복지법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합천A병원 정신장애인 폭행사망사건은 단순한 정신의료계와 당사자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인권은 헌법에 기반한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합천고려병원의 현실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 정신보건 분야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탈원화’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탈시설화’인데, 이는 단지 환자가 물리적으로 병원에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장기수용 상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인권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탈원화 문제를 해경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 지원체계를 구축은 첫 번째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터에서, 배움이 있는 학교 내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라.


  ◯ 두 번째로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취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세 번째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집을 구할때에도 예비 강력 범죄자라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잠재적 낙인을 통해 주거지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라.


 ◯ 네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다. 정신장애로 인해 치료와 진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사례로 예를 들면 틱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은 약값으로만 200만원이 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주기적인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지원하라.


 5. 민관이 협력하여 정신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 및 정신장애인 병원 및 정신장애인 요양원 등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강화전략 마련하고 시행하라.


◯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9. 1.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회의 결과로「정신건강증진법」시행(’17.5.)에 따라 강제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다.


◯ 정신장애인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약자이며,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조성이 필요한 대상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강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 이행 로드맵을 2020년까지 수립하여 정신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


◯ 민관이 협력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신장애인 권리향상, 주기적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등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경남을 만들 어라.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합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상남도는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2. 경상남도는 합천고려병원을 즉각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경상남도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전수조사실시하라!

 4.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탈원화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5.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2020년 5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초열린세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재단법인 동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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