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 보도자료_6월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9 10:48:29
- https://www.ddask.net/post/1874
- 첨부파일
| 보 / 도 / 자 / 료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국회의원 이인영 |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발표일자: 2020. 6. 22 | |
(경 유): | 보도일자: 2020. 6. 25 |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 페이지: 총 3 매 | |
주소: (우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naver.com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제언-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인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
*코로나19로 입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문의바라며 의원회관 입장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사오니 양해바랍니다.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인 참정권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직접 관련된 소관법인 현재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정도의 물리적인 투표소 접근권을 제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당한 편의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는 공직선거법에서의 장애인 관련 조항이 대부분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도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안에 관련 조항자체가 없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는 참정권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_ 토론회 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제언-
시 간 | 내 용 |
1부 인사말 사회 :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
14:10-14:20 | ○ 축하인사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인사말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2부 발제 및 토론 좌장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
14:20-14:50 | ○ 기조발제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왜 장애인의 참정권이 중요한가?> | |
14:50-15:00 | 쉬는 시간 |
15:00-16:00 | ○ 토론 |
∙토론 1: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편의제공조항 의무화의 필요성> | |
∙토론 2: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센터장) <발달장애인도 시민이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 |
∙토론 3: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모두를 위한 투표용지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 |
∙토론 4: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 | |
16:00-16:50 | ○ 질의응답(전체토론) |
3부 마무리 | |
16:50-17:00 | 내용정리 및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