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차법제21조,26조 개정 관련 양승조의원 면담요청

  • 장추련
  • 2009.07.22 13:42:58
  • https://www.ddask.net/post/187
  • Print
안녕하세요^^ 서재경입니다.
 
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26조 개정과 관련하여
민주당 양승조의원 사무실을 배융호 집행위원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조은영 활동가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한창 시끄러워서
보좌관도 국회 본청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약속받았던 보좌관 면담은 양승조의원 비서 면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면담을 했던 분이 장차법제21조, 26조의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양승조의원이 박은수의원과의
연대의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장추련의 장차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쟁^^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