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 관련 문광부 면담^^

  • 장추련
  • 2009.07.28 19:57:59
  • https://www.ddask.net/post/189
  • Print
서재경입니다^^
 
오늘 문광부를 다녀왔습니당~
이성수 집행위원장,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구민정 농아인협회
박옥순과 저 이렇게 다섯 명이 총총 문광부로 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개정 관련하여
문광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와 출판인쇄산업과의
실무자와의 면담자리였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과의 면담에서
문광부 입장의 핵심은 방송사업자, 영상사업자측의 강력한 반발로 운을 떼면서
자막,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 제공은
특정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장차법 시행령을 만들 때,
예를 들면,10억 이상의 규모가 큰 영화의 경우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 도입을 하고,
영세영화사업자의 경우, 영화발전기금 등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영화사업자들이 생각하는 
당장 모든 영화에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영상콘텐츠산업과 실무자측의 입장은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좀더 명확히 아는 계기가 되었고
추후 보건복지부 실무자와 영상사업자, 장애인 단체가
함께 모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비췄습니다.
 
 
출판인쇄산업과의 면담자리 역시 시작은
지적재산권, 저작권의 입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파일 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 전용기록방식>등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비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코드로 파일을 변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실무자측은
우리에게 좀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사실 문광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넘기려는 찰나에 장추련의 면담요청 공문과 수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문광부의 입장을 보류하고 있었다며,
오늘 면담이 유익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문광부 면담자리는
문광부와 저희 장추련, 장애인단체가 서로
소통을 하는
물꼬를 트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앞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