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기국회가 열렸네요

  • 장추련
  • 2009.09.04 14:57:09
  • https://www.ddask.net/post/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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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드디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법조문이 개정안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금융)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사법절차)
장애인편의증진법
 
법 개정한 의원과 정부 모두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개정안이 발의되었을테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금융차별)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국회의원 이정선의원은 지체 또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금융 ATM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 차례 ATM기 차별과 관련한 상담과 진정이 있었기에
이정선의원이 이를 받아 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영논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기본이 되겠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정보접근)에 관하여 말씀드릴께요.
 
출판인쇄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편의와 관련하여
강제규정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 힘을 보태고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도 동의했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와 관련해서는
영화관협회, 감독협회 등에서 저작권,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반대가 여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이유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문광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투쟁이 필요할 듯 하며
국회의원들 면담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사법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수, 정하균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정선의원 역시 정신적 장애인의 사법절차과정에서의
권리 보장을 향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토록 하고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증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장추련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논평을 준비하고 어찌 싸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천안아산역KTX역사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차 사례회의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1. 상담일지 작성에서의 내담자 사생활 보호의 문제
2. 상담전화 ARS방식의 개선안
3. 법률지원단과의 소통지원 체계
4. 상담일지 작성방법
5. 홈페이지에서 상담원 실명 사용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고
1차 회의록은 모든 운영단체에 이멜로 첨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향후 2차 사례회의에서는 1차 사례회의 때
시간부족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1차 사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단체 활동가 여러분^^
운영위원장 배융호 무장애연대 사무총장님^^
모두 모두 적극적인 연대~~~
 
다음에는 더 많은 운영단체 활동가분들과 함께
소통합시당^^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법인을 추진하는
1차 법인추진위원회가
 
8월 25일 오후 3시 장총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차 법인추진위원회에서는
우선 단체명과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체명은 '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 자격은 단체, 임원은 공동대표 5인, 그 중 1인은 상임대표, 이사는 15인.
임원 임기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각종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 위원은 상임대표가 위촉함
 
 
외국인장애청년드림팀이 장추련 사무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6대륙의 청년들이 장추련 사무국을 방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과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의 결실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물로 보면서
눈빛이 또랑또랑 빛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는 모습에서
 
자국에 가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다는
투지와 열정이 엿보였습니다.
 
 
 
2차 법률지원단 회의가
 
8월 24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 다목적회의2실에서 있었습니다.
 
2차 법률지원단 회의에서는
향후 법률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률상담분과, 기획진정분과, 소송지원분과, 민간중심의 모니터링 운영, 장차법 개정안 연구분과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5개  소모임 분과에서 향후 맡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1차 집행위원회가 8월 25일 오후 4시 이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1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안 관련하여
향후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UN산하 WIPO(지적재산전문기구)에서 논의되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음성변환 파일'에 대한 지적재산권 예외 규정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대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추련 사무국에서는 공동모금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관해
공동모금회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많은 단체가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공동모금회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준비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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