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문광부와의 물꼬 이후, 면담

  • 장추련
  • 2009.09.23 13:57:56
  • https://www.ddask.net/post/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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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추련 서재경입니다.
어제(9월 22일) 문광부와의 두 번째 면담이 있었습니다.
 
21조개정추진위원회 김철환, 이성수, 박성준 위원님과 박옥순, 저 이렇게 
문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로 향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장차법 제21조제5항 개정에 반대한다는 유쾌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면담을 추진하였는데, 문광부측에서 처음 말문을
"왜 21조5항 신설이 필요합니까? 장차법 제24조, 시행령15조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차근차근 장차법 제24조, 시행령15조는 시설물 중심이며,
'영상'이라는 특화된 매체에 관한 무형의 접근 중심의 조항이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등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을 특화해야 할 부분을 제21조제5항에 구체적, 직접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문광부에서는 '영상업계 종사자'의 합의를 얻는 조건으로
시행령만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상업계 종사자'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게 아닌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 아닌가, '영상업계 종사자의 합의'라는 전제로 시행령
개정만 하자는 조건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과거 문광부가 시행령에서 합의한
원칙을 깨고 일방적, 임의적으로 '2015년'으로 규정했던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에 문광부는 영상업계 종사자와 장애인단체, 문광부가 만나서 얘기를 좀더 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우리는 문광부가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문광부와 영상업계 종사자와의 면담일정이 확정되고, 면담에서의
논의된 내용들과 함께 다시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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