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의 보험가입차별 타파!! 집단진정인을 모집합니다.

  • 장추련
  • 2009.10.21 01:03:27
  • https://www.ddask.net/post/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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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맞서는 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차별 집단진정인 모집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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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만들어 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모르고 지나쳤던,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차별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차별의 모습은 그 꼴과 색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내용을 뛰어넘는 다양함을 보여왔는데요. 때때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차별을 차별로서 규정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차별에 맞서는 방법도 점점 세련미를 더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지난 7월, 전국에 개통 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차별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차별에 맞설 구체적 방법을 찾기 위한 법률지원을 해왔고, 나아가 기획소송, 법 제․개정분과가 구성되어 차별 타파로의 기지개를 켜고 있거든요.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의 제 ․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차별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타 법률들의 이해관계에 갇혀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법정비가 참으로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상법 제 732조가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법 제 732조에서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은 또다시 집단진정서를 제출함으로서 차별의 사례를 구체화 시키고, 상법 제 732조 삭제를 위한 법개정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미적거리는 국가인권위원위에 경고를, 거만하게 장애인의 차별을 방관하고 있는 각 부처와 국회에 압박을.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세웠듯이, 올바른 작동 역시 당사자의 힘이면 가능합니다.

 

■ 1차 행동 : 지금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거세요.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띠리룡~ 전화벨이 울리면 친절한 콜센터 언니나 오빠 목소리가 들릴텐데요. 보험가입을 문의하세요. 뭐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면 상황 종결입니다. 통화시간만 기록하시면,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 증거 확보도 땡이지요- 혹 가입해준다 하면 당황치 마시고 알겠다하고 끊으시는 센스!!

* 이 때, 친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주 대놓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차 행동 : 단체에서는 진정서를 모아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보내주시면되구요. 개인의 경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3차 행동 :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은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한 데 목소리 모아요!

 

□ 모집 기간 : 10월 7일(수) ~ 10월 28일(목)까지

 

□ 모집 방법

 

- 소속돼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 경우 : 단체로 취합한 후 장추련에 전달

- 활동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 장추련에 메일(ddask420@hanmail.net)로 접수

- 전화 02-7333-421 / 전송 (02)6008-5115 / 메일 ddask420@hanmail.net

 

□ 진정서 작성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의(www.humanrights.go.kr)의 진정서 활용

- 진정인에 단체명 기록, 피해자에 본인 기록 (진정인과 피해자가 같을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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